이 기사는 月刊 [아이러브PC방] 8월호(통권 273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지난 7월 2일에 2014년도 최저임금이 5,210원으로 결정되었다. 지난해에 비해 7.2%(350원)가 오른 것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모든 사용자와 근로자는 최저임금제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변화에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등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모든 사용자로 하여금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이 그 대상이다. PC방도 예외는 아니다.

매년 최저임금이 결정될 즈음, 사용자측은 지나친 인상은 중소기업 도산 및 고용저하 등 역효과만 부를 뿐이라며 동결이나 소폭 인상을 주장하고, 근로자측은 빅맥 세트도 하나 못 사먹는다는 비유를 내놓기 일수다. 경우에 따라서는 OECD(경제 협력 개발 기구) 회원국 가운데 특정 국가의 최저임금과 한국의 최저임금을 절대비교하는 경우도 보여지고는 하는데, 다른 국가의 최저임금 액수를 경제나 노동 여건을 배제하고 단순 숫자비교만 하면서 급격하게 인상하는 것이 능사일까?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현실은 연구·반영하지 않고, 노사가 서로 제시한 숫자의 중간만 잘라내는 방법이 합리적일까? 일자리 감소를 무릎쓰고 급격한 인상을 쟁취하기 보다는 소폭 인상에 일자리를 넓히는 방안은 왜 검토되지 못하는 것일까? 이제는 이런 의문점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고민해야할 때에 이른 것 같다. 한국이 합류해 있는 OECD 회원국들의 최저임금제도를 살펴보면 한국의 최저임금제도와 장단점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나은 해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앞서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OECD 회원국을 살펴보면…
1960년 처음 설립된 OECD는 세계적인 국제기구 중 하나로, 서방세계 전체의 경제성장과 세계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회원국은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대한민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칼,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으로 총 34개국이다.

이 가운데 한국 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이웃한 국가, 그리고 최저임금과 관련해 자주 거론되는 국가들인 미국, 캐나다, 영국, 중국, 대만, 베트남, 일본, 네덜란드, 독일 등의 경제력과 최저임금제도를 살펴보기로 했다. 다만, 국가단위 비교 보다는 국가별로 갖고 있는 유사점과 차이점 등 특장점을 짚어내어 비교하는 방식으로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제도를 조명해보고자 했다.

최저임금제도는 2013년 적용분은 적용시점 및 결정배경 그리고 적용 도중 변경 사유 발생 가능 등의 이유로, 2012년 적용분을 기준으로 적용해 비교대조군의 실제 적용 결과에 대한 정확도를 높였다.

성인과 청소년 분리
OECD 회원국 가운데 성인과 청소년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명확히 분리하는 경우가 눈에 띄는데, 성인과 청소년이 노동의 질과 제공 가능한 시간이 동일할 수 없다는 사실에 기반한 정책이다.  캐나다의 경우 9.4캐나다달러(한화 10,144원)로 미국보다 최저임금이 높지만, 만18세 이하 학생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학생임금과 주 28시간 이하의 근로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영국은 더 세분화하여 나눴다. 18세 미만의 청소년, 18~20세, 21세 이상으로 나눴는데, 학생 등 청소년과 사회초년생 그리고 경력자를 분류한 것이다. 사회 초년생 혹은 그 기간동안 별도의 학문에 정진한 경우는 경력을 쌓은 전문 사회인이 아닌 준 사회인으로 수습기간에 준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연령대를 감안해 한국에 대입해본다면 고등학생 이하의 청소년은 만 18세 미만에, 청소년과 사회인의 중간쯤에 놓여있는 대학생은 만 18세에서 만 22세 사이로 영국의 제도와 엇비슷하게 맞아떨어진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 모든 연령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팁 근로자, 업종 특수성 반영한 제도 도입
미국, 캐나다는 팁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최저임금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팁 문화가 정착된 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분명 아시아 문화권과는 다소 상이할 수 있지만, 업종의 형태나 특수성을 반영한 최저임금제도가 별도로 마련되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의미하는 바가 크다.

우선 미국은 연방정부가 연방최저임금을 정하되, 주정부가 자체적인 경제 여건에 맞춰 개별적으로 최저임금제도를 정하기도 한다. 미국의 2012년 최저임금은 7.25달러(한화 약 8,105원)였다. 미국은 팁이 월 30달러(한화 약 33,540원) 이상인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팁 근로자’로 분류하며, 별도의 최저임금이 적용하는데 2012년에는 2.13달러였다. 일반 최저임금의 1/3에도 못미치는 수준이지만, 웨이터/웨트리스나 캐디 등에 대한 팁문화가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별도의 최저임금기준이 정착된 것이다. 캐나다 역시, 주류제공업 등을 팁근로자로 분류하여 일반적인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개념은 국내에도 일정부분 도입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캐디의 경우 팁을 임금으로 본다는 판례도 있다.

물론 팁은 일하는 사람들이 고르게 나눠가지되, 근무한지 오래된 사람이나 웨이터/웨이트리스가 주방보조보다 조금 더 분배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제규모에 따라 지역별 차등 지정


중국과 베트남을 살펴보면 지역별로 서로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하는데, 서로 그 기준은 다르다. 중국은 36개 지역별로 경제 여건을 반영한 최저임금을 지정하는 방식이며, 베트남은 1~4지역의 최저임금 단계를 지역별 경제 여건에 맞춰 지정하는 방식이다.

중국은 북경과 상해 그리고 심천 등 중요도시의 최저임금은 14, 12,5, 13.3위안(한화 약 2,550원, 2,277원, 2,423원)으로 가장 높고, 반대로 강서나 광서는 8.7, 8.5위안(한화 약 1,585원, 1,548원)으로 가장 낮다. 해외에도 잘 알려진 사천과 해남은 11, 9.2위안(한화 약 2,004원, 1,676원)으로 중간 정도의 최저임금이 책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지역별로 나뉘는 중국의 최저임금은 넓은 영토와 지역별 경제 불균형에 따른 지불 능력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젊은 층의 대도시로의 이주를 부채질하고 있는 현실을 타파하는 한편, 외국계 기업으로부터 인건비를 높여 외환 확대를 기대하고 올해부터 5년에 걸쳐 최저임금을 100%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베트남은 월 최저임금으로 1지역 200만 동(한화 약 105,400원), 2지역 178만 동(한화 약 93,806원), 3지역 155만 동(한화 81,685원), 4지역 140만 동(한화 약 73,780원)으로 구분된다. 정부의 지정에 따라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정해지는데, 현재 지나치게 낮은 최저임금으로 인해 현실과 괴리감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향후 일정기간동안 매년 큰 폭으로 상승시키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다만 지역별 경제 여건에 맞춰 어느 정도 탄력적인 최저임금을 지정한다는 방법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당장 공단이나 농경지역 등 특정 업태만 밀집된 지역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은 나름 큰 장점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근무시간 반영한 노동 탄력제
최근 노동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네덜란드는 어떨까? 네덜란드는 기존 길더(굴덴)에서 유로화를 도입하며 전면 교체했으며, 월 최저임금을 지정하고 있다.  우선 네덜란드는 선진 노동정책으로 유명하다. 네덜란드는 FL(노동재단)과 FL의 권유로 설립된 SEC(사회경제협의회)가 존재하며, 이들은 노조와 사용자단체 그리고 정부대표가 만나 협상과 의견 조율을 통해 노사 상생협력을 끌어내는 사회협의체이자 정책협의체이다. 물론 제3자의 입장으로 냉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유리하며, 모든 정책 연구 및 도입 등 사회경제적 아젠다에 대한 자문 참여의 법적 권한을 갖고 있어 사실상 노동정책의 방향을 잡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네덜란드의 최저임금제도는 FL과 SEC의 연구 결과에 기초해 결정되며, 무엇보다 사회 전반에 걸쳐 파급효과가 반영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이처럼 사회 전반의 고민을 반영한  2012년도 네덜란드의 시간별 최저임금은 달러로 환산했을 시 10.5달러(한화 약 11,739원)다. 이와 더불어 파트타임 근로자도 정규근로자에 준하는 법적 권리(유급 휴가, 사회보험 가입 등)를 보장받는다. 파트타임 근로자의 전형적인 유형인 소위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는 꿈과 같은 내용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그 과정을 살펴보면 의미심장한 내용이 많다. 우선 네덜란드는 ‘바세나르 협약’과 ‘신노선협약’을 통해 주 33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수정했는데, 이는 소득 보다는 일자리를 우선으로 하고 ‘노동없는 복지’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개혁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 즉 소득이 낮아지더라도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일자리를 나누고, 이와 더불어 납세의 부담을 경감해 납세율을 높이자는 사회적 합의의 결과인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자리 확대와 이에 따라 야기되는 소득 감소에 대한 반대급부를 조절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정규직 해고 규제가 완화되었으며, 해고 예고기간 단축과 해고과정의 간소화도 이뤄졌다.

국가별 경제지표 비교의 기준이 되고 있는 PPP(구매력평가지수)도 덩달아 높아졌다. 한국이 4.9인데 반해 네덜란드는 9.2에 달한다. 한국 최저임금을 네덜란드의 PPP와 맞물려 환산한다면 8,610원 가량이 되며, 반대로 네덜란드의 최저임금을 한국의 PPP와 맞물려 환산하면 7,984원 가량이 된다. 세금과 보험료를 감안하면 실제 수입은 7,000원 전후인 셈이지만, 여전히 한국의 최저임금인 4,580원과 비교하면 1.5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유럽의 경제 강국으로 인정받는 독일은 아예 노동시간계좌제를 시행하고 있다. 정규노동시간과 실제노동시간을 기록하는 제도다. 업무가 배정되어 실제 노동에 집중한 시간을 기록하는 것으로 업무 능력 평가 및 근로 인력 조절의 기준이 되고 있다. 노동의 강도나 집중 즉 노동생산성과는 무관하게 머무른 시간 전체에 대해 차등없이 동일한 금액이 제공되는 한국의 근로기준과는 정반대인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다면 유럽의 노사 선진국인 네덜란드와 독일은 노동/임금정책은 업무를 하는 시간에 대한 근로강도와 업무집중도를 높여서 야간 근무와 그에 따른 특근 수당을 현격하게 낮추고, 기업은 이렇게 줄어든 비용을 강도 높은 노동규율을 지키며 업무집중도를 높인 근로자에게 높은 최저임금으로 보상하고 있는 셈이다.

일종의 ‘맨아워’ 개념에 충실한 것으로, 필요인력과 임금 산정이 이와 연동되어 계산해 항상 적절한 인력과 수당이 조절하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인력효율성을 따지는 편성효율은 미국 92.5와 중국 86.9에 비해 한국은 53.5로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최저생계비와 연동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보자면,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균형잡힌 구조라 할 수 있다. 사용자는 업무강도를 높여 고용인력은 줄이되 인건비 총지출 규모를 축소하지 않아 실지급임금을 높이고, 근로자는 높아진 실지금임금을 받을 수 있으면서도 정규근로자와 파트타임 근로자가 동일한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마치며…
세계 여러 나라의 최저임금제도를 살펴보면 저마다 자국 문화에 맞는 제도를 발굴, 도입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결과물이 아직 미진한 경우도 종종 보이지만 그 지향점은 같다. 특히 눈여겨 볼 부분은 △‘학생근로자-사회초년생-일반근로자’로 경력과 근로 배경을 나눈 것 △‘근로시간 감축-일자리 나누기’로 노동없는 복지의 악순환을 끊는 것 △‘현실적으로 상향된 최저임금-실제 근로 시간 측정’을 통한 고임금 고노동 확립 등이 있다.

사실 임금인상은 양날의 칼과 같다. 최저임금의 상승은 ‘물가상승 - 임금상승 - 소비자가격상승 -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며, 반대로 최저임금 동결은 ‘임금동결 - 실질임금 하락 - 소비재 구매하락 - 경제악화’의 구조를 갖고 있다. 결국 사회와 경제 여건에 맞춰 ‘적절하고도 현실적인 임금’을 책정하는 것이 관건이고, ‘성실한 노동’이 그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은 아직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물가에 맞춰 적절한 임금을 산정하는 연구가 심도깊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을 극도로 높여야 한다고만 주장되는데, 얼마를 더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표준적인 노동력 편차를 감안한 연령대 등을 기준한 차등 적용방안도 고민되지 못해 오히려 역차별로 작용하기도 한다.

비록 2014년 최저임금은 이미 정해졌지만, 지금부터 최저임금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와 이를 토대로 한 주장이 제기된다면 2015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는 보다 실물경제 현실에 부합되는 임금이 결정되리라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