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진흥원이 3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1조 원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 교육, 컨설팅 등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자생력을 제고하기 위해 운용하는 것으로, 7월 1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된다.

자금규모는 총 1조 500억 원이며, 소상공인 자금으로 7,500억 원이, 소공이 자금이 3,000억 원이 지원된다. 소상공인 자금은 교육, 컨설팅, 나들가게, 프랜차이즈, 시니어, 신사업개발, 물가안정모범업소, 여성가장, 장기실업자를 위한 일반자금과 협업화 지원, 성장유망형 소상공인 지원, 장애인 기업활동 지원, 재해 소상공인 지원 등 특화자금으로 구성된다.

신청․접수는 전국 62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가능하며, 지역 신용보증재단 또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 가운데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를 만족하는 경우다. 단, 장애인지원자금은 10인 이상도 지원가능하다.

문의는 소상공인진흥원 홈페이지(www.seda.or.kr)와 대표전화(1588-5302) 또는 지역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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