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된 ‘피난안내도’ 설치기준, 2014년 2월 22일까지 준수해야 하는 상황

최근 전국 소방서에서 PC방을 대상으로 ‘피난안내도 크기 및 재질에 관한 경과조치’를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법률의 시행규칙 개정 및 별표의 내용이 신설되면서 PC방에서의 ‘피난안내도’ 설치와 관련한 규정이 달라졌다.

안전행정부령으로 지난 1월 11일 공포된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어야 하는 다중이용업주는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별표 2의 2 개정규정에 따른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별표 2의 2는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1월 11일에 신설됐다. 신설된 별표 내용에 따르면 그동안 PC방 업계에 알려진 ‘피난안내도’ 설치기준과 관련한 내용이 변경됐다. 피난안내도 비치 위치는 물론, 크기 및 재질 등도 모두 변경된 상황이다.

먼저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구획된 실이 없고 영업장 어느 부분에서도 출입구 및 비상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됐다. 상당한 PC방이 예외조항에 부합될 것으로 보이지만,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구획된 실이 발생되기 때문에 꼼짝 없이 ‘피난안내도’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PC방은 영상물 상영 대상에도 포함되었지만, PC방에 대해서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다. 책상마다 ‘피난안내도’를 비치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

아울러 피난안내도에는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피난 및 대처방법 등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PC방 업주들이 주목해야 하는 내용은 ‘피난안내도’의 크기와 재질이 변경됐다는 점이다. 먼저 크기는 B4(257mm×364mm) 이상의 크기로 제작해야 한다. 또한 영업장이 위치한 층의 바닥 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A3(297mm×420mm) 이상의 크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기존 A4(210mm×297mm) 보다 크기가 커졌다.

여기에 더해 재질은 종이(코팅처리한 것을 말한다), 아크릴, 강판 등 쉽게 훼손 또는 변형되지 않는 것으로 제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A4 용지에 피난안내도를 출력해 부착해 왔으나, 앞으로는 프린트물에 반드시 코팅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변경된 내용은 부칙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2014년 2월 22일까지 준수해야 한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