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지난 4월부터 정보통신윤리위원회, P2P업체 등과 논의한 결과를 반영한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불법·유해정보의 기술적·관리적 차단 가이드라인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31일 밝혔다.

▶ P2P상 불법·유해정보의 모니터링 및 대응 체계 강화

우선 ‘04년부터 현재까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신고접수나 기획모니터링을 통해서 P2P상의 음란 등 불법유해정보 5,934건을 심의하여 5,201건을 삭제, 이용해지 등 시정조치를 해오고 있다. 국내 일부 P2P업체도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나, 넘쳐나는 음란물에 제때에 대처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또한, P2P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 P2P는 사용자 PC간 직접 파일을 교환하는 퓨어(Pure)방식과 중앙 서버에서 파일목록을 관리하는 하이브리드(Hybrid) 방식으로 구분, 대부분의 국내 P2P사이트는 대부분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운영중

이에 따라 앞으로는 P2P에 대해서도 기존의 포털과 마찬가지로 365일 24시간 체계로 운영되는 윤리위원회 「불법유해정보신고센터」의 상황실과 전국대표번호 ‘1377’ 등을 통하여 모니터링과 신고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기존에 경찰청, 포털 등으로 구성된 핫라인에 P2P 업체를 포함하여 퍼나르기 등에 의한 확산을 조기에 차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청소년들의 사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방학기간인 7~8월(7.25~8.25일), 12~1월 기간을 P2P 집중 모니터링기간으로 운영하여 발견되는 불법유해정보에 대해서는 경찰청 등과 협조하여 삭제, 고발조치하고, 사업자에게도 회원들의 공유폴더에 대한 모니터링 등 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P2P상 불법·유해 정보의 기술·관리적 차단 가이드라인 보급 추진

현재 국내 대다수 P2P의 경우 중앙서버에서 사용자 개인의 파일목록을 관리하는 형태로, P2P 프로그램에 음란물 등을 금칙어로 설정하여 차단하거나 성인인증을 통하여 검색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성인인증’의 경우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자신의 공유폴더를 성인폴더로 지정토록 하고 있어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진다. 해당 파일명을 금칙어로 설정하는 경우도, 파일이름 변경 시 필터링이 쉽게 우회되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사업자가 회원가입시, 로그인시 사용자 폴더를 검색하여 해당 성인물에 직접 성인인증을 실시하도록 하고 파일이름 대신에 해쉬값을 써서 필터링의 효과성을 높이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지난 16일부터 전자공청회(www.mic.go.kr/국민참여/전자공청회)를 거쳐 실시하여 관련 의견을 수렴한 바 있는 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P2P 사업자에게 이용자 간에 공유되는 파일 전송기록의 일정기간 보관 의무화 ▲P2P 검색 SW에 전송제한,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 설정 ▲청소년 접근제한을 위한 성인인증 ▲이용자가 파일 검색시 또는 공유폴더 설정시 경고문구(‘불법정보 공유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게시 등의 조치 ▲불법 유해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한 이용자 공유폴더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자체 불법·유해 신고센터 운영 ▲이용자 준수사항에 대한 약관 명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현재 권고사항이지만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용자에게 P2P 접속프로그램을 제공해주고 별도의 비용 지불시 다운로드 속도도 높여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광고 유치를 통해 수익을 얻는 사업자에게 자사의 P2P 프로그램을 통해 유통되는 각종 정보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또한, 10여개 주요 P2P업체가 소속되어 있는 「P2P사업자 협의회」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건전한 목적의 P2P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온라인 캠페인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PC 사용자 간에 파일을 공유해주는 P2P가 최근 들어 음란물 유통의 온상이 되고 있고, 국내에도 P2P 이용자가 백만 명에 육박하고 그중 상당수가 청소년임을 감안할 때 음란물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마련된 것이다.

이번 정보통신부의 대책은 P2P를 종전처럼 이용자 개인차원이 아니라, P2P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회원을 관리하는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책임을 규정하고 있어 그간의 문제점들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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