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月刊 [아이러브PC방] 4월호(통권 269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면적이 150㎡ 이상의 신규 PC방은 지난 2월부터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소방관련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다.

 

기존 PC방 업주들의 경우에는 면적이 150㎡(약 45평) 이상일 경우 2013년 8월 22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면적이 150㎡ 이하인 매장은 2015년 3월 23일까지 가입하면 된다.

면적이 150㎡ 이상인 PC방이 2013년 8월 22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험 미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30일 미만은 30만 원, 60일 미만은 60만 원, 90일 미만은 90만 원, 90일 이상은 200만 원이다.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종류는?
그러나 올해 2월까지도 PC방 업주가 가입해야 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출시되지 않은 상태였다. 의무화된 화재배상책임보험에는 반드시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금액 기준 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해당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된 시점은 지난해 12월 27일이다. 손해보험사들이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한 새로운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2월까지도 시장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이 출시되지 않았다.

시행령에 따르면 화재배상책임보험에는 경우 피해자 1명 당 최대 1억 원,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최대 1억 원, 부상의 경우 법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등의 보상금액 기준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다른 보험에 가입했다면 인정받을 수 없다.

따라서 PC방 업주들은 반드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시행령에 정한 보상기준을 충족한 보험 상품이 맞는지 확인한 이후에야 가입해야 한다. 만약 엉뚱한 상품에 가입되어 있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현재 시장에 출시되어 있는 상품은?  어떻게 가입해야 하나?
시행령의 내용을 포함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지난 2월 8일부터 출시되기 시작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3개 손해보험사가 가장 먼저 금융당국으로부터 모든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시장에 상품을 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월 중순 이후 3월 동안에는 대부분의 손해보험사들이 관련 상품을 출시한 상태다. 현재 우리에게 익숙한 대부분의 손해보험사 대표전화로 가입을 문의하면 해당 지역의 영업사원을 연결해 상담을 거쳐 보험에 가입하는 형태로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이다.

PC방 업주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상품의 종류는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의 내용을 충족하고 있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이며, 보험료는 모두 연 평균 7만 원 수준이다. 매월 6천 원에서 7천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PC방 업주가 가입을 원한다면 손해보험사를 이를 거절할 수도 없다. 관련 법령에서 보험계약체결을 거부하거나 해지한 보험회사에 대해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가입을 거부하는 손해보험사는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

종합상품 권유 잇따를 듯, 잘 판단해야…
시행령에 부합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손해보험사별로 내용에 차이가 없어 가입을 원한다면 대표전화로 연락해 지역 영업 사원과 상담을 거쳐 가입하면 된다. 보험가입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

다만, 4월부터는 종합상품들이 출시될 예정이다. 보험 가입을 위해 상담을 신청하더라도 단독형 상품보다는 종합형 상품의 가입을 권유할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종합형 상품에는 PC방 업주의 피해액에 대해 보상하는 손해보험사별 다양한 특약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형에 가입한다고 해서 손해를 보는 일은 없지만, 자칫 과다한 보험요금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형의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면 단독형 상품에만 가입할 수 있다. 만약 종합형 상품의 가입거절로 단독형 상품 가입을 거부할 경우에는 관련 부처에 신고하면 된다.

기존 가입자를 위한 상품 출시는 미정
문제는 기존 가입자다. 화재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한 내용은 2년 전부터 흘러나왔기 때문에 미리 화재보험에 가입한 PC방 업주들이 많다. 하지만 종합형 상품조차 출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 가입자들의 화재보험에는 시행령의 내용을 담고 있는 특약 내용이 없다.

새로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당초 소방당국에서는 “계약만료 등 재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내용을 포함한 상품에 가입하면 되고, 기존 상품에서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내용을 추가할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손해보험사들에 확인한 결과 기존 화재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내용을 추가하는 형태의 상품은 출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리 화재보험에 가입한 PC방 업주들은 어쩔 수 없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따로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단독형은 이미 출시됐고, 종합형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 가입자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내용을 추가하는 형태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은 없다. 새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전했다.

마치며…
소방당국은 그동안 화재배상책임보험이 출시되기 전부터 PC방 및 자영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보험가입 의무화에 대한 안내를 지속해 왔다.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었던 일부 자영업자는 본인이 가입한 상품이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인식해 안심하고 있는 업주들도 많다. 그러나 미리 가입한 업주들은 시행령에 부합되지 못하기 때문에 재가입을 외면하다가는 졸지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상황에 놓였다.

행정업무는 더디게 진행하면서도 보험가입 홍보에는 열을 올려놨던 소방당국. 아직 가입하지 않은 PC방 업주들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원활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미리 가입을 완료한 PC방 업주들은 새로 가입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행정 피해자로 남게 됐다. 행정업무와 홍보의 밸런스가 붕괴되면서 미리 법을 준수한 PC방 업주들만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앞으로 소방당국은 법을 지켜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자영업 종사자들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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