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月刊 [아이러브PC방] 2월호(통권 267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PC방 전면금연화의 유예기간을 연장하자는 움직임이 뒤엉키면서 입법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9월 28일에 발의된 ‘1년 연장안’에 이어 지난해 12월 6일에 발의된 ‘2년 연장안’이 더해지면서 2개의 의안이 계류 중이다. 최근에는 ‘3년 연장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실에 건의되면서 연장안은 말 그대로 난장판이 됐다. 외부에서는 PC방 업계가 자가당착에 빠진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내놓고 있다.

이런 견해가 나오는 까닭은 3종의 연장안이 단순히 연장 기간만 다른 동종 유사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선 가장 먼저 발의된 1년 연장안은 영세 소상공인 업종인 PC방에 대해 1년간 유예기간을 연장해 자생력 확보의 시간을 제공해달라는 취지다.

1년 연장안은 영세상인의 생존률을 높일 시간을 달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적용대상을 나누지 않고 있으며, 징벌적 규정도 없다. 다만 다른 업종에서 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영업장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전면금연화가 시행된다는 점과 대비해 추가 연장의 필요성이 있다.

2년 연장안은 추가 연장의 필요성을 없앤 대신 청소년이 흡연구역에 출입할 경우 그 책임을 업주가 지도록 하는 과태료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연장되는 유예기간은 기존 업소에 한해 적용하고, 신규 업소는 연장안을 적용시키지 않도록 적용 대상을 분리한 것이 특징이다.

연장기간이 긴 대신 보건복지부의 반대를 설득할 반대급부를 제시한 것이다. 정부의 반대를 무마할 방안을 균형 있게 준비했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2년이라는 기간에 대한 정부의 반대 입장과 과태료 규정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임은 분명하다.

마지막으로 3년 연장안이다. 이는 입법이 추진된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실에 전달된 건의라는 점에서 앞선 2개의 연장안과는 성격상 다르다.

사실 3년 연장안은 2년 연장안에 근간을 두고 있는데, 규모와 상관없이 기존 사업자에게는 3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고 신규 사업자에게는 유예 없이 전면금연화를 적용하며, 2년 연장안의 과태료 조항을 삭제해달라는 내용이다.

3가지 연장안의 차이점은 명확하고 추구하는 입장도 다르다. 통과 가능성이나 정부 반대가 적을 가능성 등을 배재한다면 1년 연장안이든 2년 연장안이든 되기만 하면 PC방 업계로서는 호재임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특히 2개의 연장안은 서로 대치되는 부분도 있지만, 여야가 PC방의 금연화 문제가 보다 현실적으로 고민되어야 한다는 ‘공통사’를 갖고 있다는 의미를 부여한 것이기도 해 여야 합의 도출을 가속화하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3년 연장안이 2년 연장안에 근간을 두고 있으면서도, 상반된 요구를 주장한다는데 있다. 당혹스러운 것은 PC방 업계의 요청에 따라 제1 야당 측에서 2년 연장안을 발의한 것을, 막상 당사자는 이를 폐기해달라고 위원장실에 호소한 것이라 정치권으로부터의 후폭풍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악의 경우 업종 내 의견 불일치로 심사가 잠정 유보되어버릴 수도 있다. 더욱이 전국 모든 다중이용업소가 규모와 업종에 상관없이 2015년 1월 1일에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현행법과 달리 2016년 6월 8일까지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것은 역차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치권에 대한 설득력도 없을뿐더러 반대 빌미만 제공할 뿐이다.

현재로서는 법안심사 소위에서 어떻게 판단되어지냐에 따라 의안의 존폐가 결정지어진다. 물론 동종 유사법들이 함께 심사될 여지도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여야 합의와 업종 내 통일된 입장 표명이 절실한 상황이다.

1년 연장안과 2년 연장안에 대한 위원회 대안 도출도 가시밭길인데 의안들과 완전히 다른, 그것도 후원 국회의원과 상반된 3년 연장안 요청이 정치권에 흘러들어간다면 혼선만 가중될 뿐이다. 결과는 불을 보듯 뻔 한 상황이다.

국회 일정도 다소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지난 1월 24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임시국회는 여야 간 첨예한 대립으로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대부분의 민생법안들이 2월에 심사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2월에는 대통령 취임식을 비롯해 첫 임명권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연달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회 기능이 인사청문회 등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야 간 대립이 지속될 경우 PC방 전면금연화는 안개 속으로 접어든다.

PC방 전면금연화 연장안이 안정적으로 국회에서 처리되기 위해서는 처리 시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부분의 업계 전문가들은 6월 이전에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어야 연장안이 무산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무난하게 처리되기 위해서는 2월 내 법안 심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1월 임시국회가 연기됐고, 2월 정기국회 일정도 인사청문회 등이 개최되면서 국회 기능 마비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전망이 어두운 상황이다.

만약 PC방 전면금연화 연장안이 3월로 넘어가게 되면 대단히 촉박한 일정을 밟아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의 첫 법안 심사, 유사 법률에 대한 통폐합 과정, 통폐합된 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국회 본회의 상정, 국회 본회의에서의 표결 처리 등의 과정을 단 3개월 만에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국회에서 PC방 전면금연화 연장안에 대해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PC방 업계에서는 여러 연장안들이 쏟아져나오면서 그야말로 유예기간 연장은 산 넘어 산인 상황이 되었다고 평하고 있다. 법안 통과에 대한 가능성은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1년 연장안 이후 나온 다른 의견들이 발목을 잡는 형국이 된데다가 국회 일정도 빠듯해 자칫 시간상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

단체 간 이견을 좁혀 업계에서 통일된 목소리를 내야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며, 하다못해 전면금연화 연장에 대한 사안만이라도 PC방 업계 전체가 합심해 국회에 연장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