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측 28.7% 인상요구 사용자 측 동결주장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26일 오후3시부터 10시간이 넘는 마라톤회의 끝에 27일 오전 2시 노.사.공익 3자 합의로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은 3770원,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은 3만160원으로 각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최저 시간급 3,480원에서 8.3% 인상된 3,770원으로 확정된 것이다.

노동계는 시간급 28.7% 인상된 4,480원을 요구하였으나 8.3% 인상된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노사 합의에 의해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99년 이후 8년 만이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사업별 종류와 상관없이 일괄 적용되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당 44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기업은 85만2020원, 주 40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기업은 78만7930원이 각각 적용된다.

이번 최저임금위에서 근로자 측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28.7% 인상된 안을 제시했고 사용자 측은 동결을 주장했으나 협상 끝에 절충안을 마련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결정된 최저임금을 노동부에 제출하게 되며 노동부 장관은 노사단체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8월 5일까지 결정, 고시하게 된다.

끝까지 동결이 되지 못한점은 PC방 점주님들 에게는 다소 아쉬울수 있으나 인상폭이 그나마 크지 않아 다행 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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