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月刊 [아이러브PC방]1월호(통권 266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PC방 전면금연화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이 오는 6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PC방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시행규칙에 따라 매장 내에 흡연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 PC방 업계에서는 전례가 없는 큰 변화를 맞이할 전망으로, 대량 폐업으로 이어질지, 위기상황을 극복하게 될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대부분의 PC방 업주들은 ‘전면금연화’ 시행 이후 극심한 매출부진을 예상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PC방은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이 분리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나 금연구역에서의 매출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다. 상당수의 PC방 업주들은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의 매출차이가 적게는 7대 3에서 많게는 9대 1의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일부 PC방 업주들은 신규 고객 창출로 이어져 대량폐업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낙관하기도 한다. 모든 PC방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손님들도 적응 기간을 거친다면 PC방에서의 금연을 당연시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또한 간접흡연 문제로 PC방 출입을 꺼리던 손님이 PC방으로 유입되면서 매출감소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한국보다 먼저 금연구역을 확대하기 시작한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반드시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매출부진이 심각해져 금연정책을 완화하기도 했으며, 대만과 같은 경우에는 PC방 전면금연화 시행 이후 PC방 업계의 규모가 70% 이상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10곳 중 7곳이 금연화 이후 폐업을 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PC방 전면금연화에 따른 영향이 매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업주나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생각하는 업주나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국내 실정에 따른 전례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를 확신하기 힘든 상황이다. 다만, 유예기간 연장에 대한 희망이 남아있어 시행 시기를 늦추는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금연화 전망 혼란, 확정된 것은 없어
PC방 전면금연화와 관련해 확정된 것은 단 한가지 밖에 없다. 오는 6월 8일에 시행된다는 것이다. 다만,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사안들이 몇 가지 있다. 국회에 PC방 전면금연화 시행을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1년 연장안’과 2년 더 연장하도록 하는 ‘2년 연장안’이 계류 중이고, 헌법재판소에는 PC방 전면금연화가 위헌이라는 소송이 제기되어 있다.

이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PC방 업주들도 많다. 일각에서는 1년이 더 연장됐다거나 2년이 더 연장됐다는 루머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PC방 협·단체에서 전면금연화 시행 시기를 늦추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소식이 와전되면서 발생한 혼란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PC방 협·단체에서의 대응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C방 업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PC방 전면금연화 연장안이 입법 발의에 성공해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사실이고, 아직까지도 헌법재판소에 제기되어 있는 위헌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연장안이 국회를 통과하거나 폐지되지 않았고 헌법재판소에서도 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노력 여하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어떻게 나올까?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PC방 전면금연화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소원이 두 건이 제기되어 있다. 하나는 한국인터넷문화콘텐츠협동조합(이사장 최승재, 이하 콘텐츠조합)에서 지난 2011년에 제기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상규 변호사가 259명의 PC방 업주들로부터 대리인 자격을 얻어 제기한 위헌소송이다.

두 소송 모두 내용은 비슷하다. 먼저 콘텐츠조합에서 제기한 소송에서는 원인 규제가 소홀하다는 문제와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상규 변호사 제기한 소송은 헌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으로 기술됐다. 두 소송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통·폐합되어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매월 한 번씩 진행되고 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사안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되기도 하지만, PC방 업계에서 제기한 위헌소송의 경우에는 사회적 비중이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어느 시점에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위헌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전문가들 조차 금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헌법불일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며 긍정적인 견해를 내놓고 있다.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일치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PC방 전면금연화’가 오는 6월에 시행되기 때문에 5월 안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위헌판결에 대한 가능성은 적지만, 판결문 내용에 따라 PC방 업계의 대응 움직임이 달라질 수도 있어 반드시 지켜봐야 할 사안 중 하나다.

조율 필요한 1년 연장안과 2년 연장안
PC방 전면금연화의 시행 시점을 유예하는 법안들도 PC방 업주들이 반드시 지켜봐야 할 사안 중 하나다. 현재 국회에는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이 지난 해 9월 28일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이 지난 12월 6일 발의한 같은 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두 법안은 각각 1년 연장과 2년 연장의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법안 모두 PC방 전면금연화의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성격상 판이하게 다른 배경을 갖고 있어 주목된다. 먼저 1년 연장안은 콘텐츠조합에서 새누리당 의원을 설득해 추진한 사안이고, 2년 연장안은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회장 김찬근, 이하 인문협)에서 민주통합당과 대선을 앞두고 MOU를 체결하며 진행된 사안이다.

정당도 다르지만 법안이 발의되기까지 개입한 PC방 협·단체도 다르다. 더구나 콘텐츠조합에서는 2년 연장안이 뒤늦게 발의됨으로 인해 법안 처리가 늦어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며, 인문협에서는 1년 연장안은 받아들이기 힘들고 최소한 2년 정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첨예한 대립이 예고되고 있다.

이 때문에 PC방 업계 관계자들은 생존과 직결된 현안 문제가 정치적으로 변질되거나 단체 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갈등을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상호 간의 주장이 지나치게 강해 대립할 경우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국회 상임위에서의 심사가 시작되기 전에 업계 의견을 조율해 하나의 의견을 정치권에 전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1년이든 2년이든 유예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정부부처에 형평성 문제 지적 잇따를 듯…
사실 PC방 전면금연화의 시행을 유예하는 연장안들이 국회에서 무난히 처리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반대의견에 부딪칠 전망이다. 삼권분립에 의해 정부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직접적인 개입은 힘들지만, 반대의견은 충분히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법안 심사에서 소관부처의 입장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PC방 전면금연화 연장안의 처리를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PC방 업계에서는 앞으로 형평성 문제를 통해 의견을 개진할 가능성이 높다. 다른 업종의 경우에는 사실상 시행령에서 전면금연화가 2년 간 유예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커피전문점과 같이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이 완전히 분리된 업종에 대해서는 흡연실에서의 영업행위를 3년 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왔다. 전면금연화 시행으로 있을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결국 지난 해 12월 8일부터 시행된 시행령에서는 2015년 1월 1일까지 음식점, 커피전문점, 제과점과 같은 업종에 대해 흡연실에서의 영업행위를 허용한다고 규정했다. 여기에 PC방은 포함되지 않는다.

PC방 업계의 입장에서는 업종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PC방 역시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완전히 구분하기 위해 금연차단막을 설치해 운영해 왔기 때문이다. 다만, 통로에는 소방당국의 요구에 따라 출입문이 아닌 에어커튼 등을 설치해 운영해 왔다. 이 때문에 PC방 업계에서는 에어커튼을 철거하고 통로에 출입문을 설치해 다른 업종과 같이 2015년 1월 1일까지 법 시행을 유예해 달라는 요구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전면금연화가 예정대로 시행된다면…
PC방 전면금연화의 유예기간 확보에 실패한다면 결국 오는 6월부터는 모든 PC방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게 된다. 다만, 흡연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지만, 설치비용 역시도 PC방 업주들에게는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해 12월 6일,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처리에도 PC방 업계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흡연실 설치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건강증진기금을 공공이용시설 및 조례로 인한 금연구역 내 흡연실 설치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2를 신설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에는 정부가 요구하는 요건에 취합될 경우 흡연실 설치에 따른 일정 수준의 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PC방 협·단체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법안 중 하나다.

어떻게든 흡연실을 설치한 이후에는 흡연손님들의 적응과 금연손님들의 유입이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 금연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는 흡연손님들이 자연스럽게 적응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흡연실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으로 인해 PC방 출입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전면금연화가 시행됐다고 하더라도 금연손님들의 유입이 증가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매출감소를 기정사실화하는 PC방 업주들이 더 많다.

하지만 단 기간 내에 대량폐업이 발생하는 등 초유의 사태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 또한 나름의 설득력을 갖고 있다. 지난해 <디아블로3>와 <블레이드앤소울>의 출시를 대비해 PC 업그레이드를 단행했거나 신규 창업자들이 증가하면서 새로 오픈한 PC방이 많아 PC 사양의 경쟁력은 남아 있는데다가 원금회수 시점이 도래하려면 전면금연화가 시행된 이후에도 일정 시간이 지나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게임사와의 불합리한 구조, MS의 윈도우 사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금연화 시행으로 매출감소가 뚜렷할 경우 겨울 성수기가 끝나는 2014년 봄부터는 폐업이 속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PC방 전면금연화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지만, 어떻게든 업계에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이 나오거나 국회에서의 유예기간 연장안 등이 PC방 전면금연화 시행 이전에 처리된다면 업계의 분위기가 또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어느 것 하나 장담할 수 없는 전망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PC방 업계 최대의 화두는 PC방 전면금연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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