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주 성폭행 사건 계기로 PC방에 대한 단속도 강화돼…

나주 성폭행 사건 피의자가 PC방에서 음란물을 즐겨 봤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면서 지역별로 관할 경찰서에서 PC방에 대한 음란물차단 프로그램 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PC방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8월 1일부터 전국적인 규모의 음란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성인 PC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불법 음란물 제공 업소’가 대거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청의 이 같은 음란물 단속을 올해 10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사실 정상적인 PC방은 음란물 단속 대상이 아니었다. 경찰이 단속대상으로 밝힌 업소는 ‘불법 음란물 제공 업소’나 DVD방 등이다. 하지만 나주 성폭행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일선 지방 경찰서에서는 정상적인 PC방까지 단속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PC방 업주들은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이 클라이언트 PC에서 정상 실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 선의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단속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최근 문화체육광광부에서 고시한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은 총 5개다. 프로그램 명칭은 피카아이그린, G클린, 그린웨어, 수호천사 safe zone, 지키미 등이다. 한국미디어정보기술의 세이프모션과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의 이지키퍼는 선정이 철회됐다.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 단속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실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통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PC방 관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실행되도록 설정해야 단속을 피할 수 있다.

아울러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실행되고 있다면 PC방 업주의 법적 의무는 끝난 것이다. 특정 사이트나 프로그램의 차단 여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유권한으로, 만약 특정 사이트의 접속 여부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나주 성폭행 사건으로 PC방 업주들 사이에서는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과거에는 사이트에 접속해 음란물을 접했지만, 최근에는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PC방 업계 관계자는 “사실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음란물을 쉽게 접할 수 있다”며 “정부는 PC방을 단속할 것이 아니라 파일 공유 사이트 등을 점검해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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