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문화콘텐츠협동조합(이사장 최승재, 이하 콘텐츠조합)은 7월 24일, 넥슨(대표 서민)에 ‘PC방 게임 접속 차단을 통한 거래강제 등을 포함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답변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콘텐츠조합은 내용증명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비가맹 PC방에 대해 IP를 차단하는 것은 게임을 팔기 위한 거래강제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지난 5월 21일, 공정거래법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며, 어떤 방법으로 PC방의 IP를 알아내었는지 해명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콘텐츠조합에서 공개한 내용증명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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