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호천사 세이프존, 지키미, 컴지기, 웹필더 선정

문화관광부는 청소년들이 PC방 등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음란 사이트나 음란 콘텐츠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우수 음란물차단 소프트웨어 4종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소프트웨어는 플러스기술의 ‘수호천사 세이프존’을 비롯해 에이지시스템의 ‘웹필터’, 인터피아월드의 ‘지키미’, 인터월드의 ‘컴지기’이다.
문화부는 이들 소프트웨서 선정결과를 관련단체에 통보해 청소년의 출입이 잦은 PC방이나 게임업소에 설치하도록 권장하는 한편 음란물차단 소프트웨어의 설치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 PC방 운영자는 청소년이 이용하는 PC에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나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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