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지난 4월 6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941호) 제28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 업체 7곳을 고시했다.

고시 후 30일(5월 7일) 부터 법 적용을 받으므로, PC방 업주들은 5월 7일 전에 PC방의 모든 PC에 아래 7개 업체의 7개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햐 한다.

프로그램 명

제작회사

전화번호 / 홈페이지

그린웨어

㈜네티모커뮤니케이션즈

02-704-2217/greenware.netimo.net

맘아이

㈜제이니스

02-2202-0700/www.momi.co.kr

엑스키퍼

㈜지란지교소프트

1544-1318/www.xkeeper.com

오아시스

㈜소프트런

02-3446-9491/www.softrun.com

웹클린

㈜넷피아닷컴

02-2165-7242/www.webclean.org

이지키퍼

㈜피엠비정보통신

02-561-6314/www.ezkeeper.co.kr

피씨쉴드

㈜이미즈네트웍스

02-539-3955/www.pcclea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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