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미만의 회원을 부모동의 없이 회원으로 가입시킨 온라인게임 10개사에 과태료부과-


정보통신부(이하 정통부)는 14세미만의 아동을 회원으로 가입시키면서 부모동의를 받지 않고 가입시킨 게임유료 사이트 29곳 24개사를 적발해 과태료와 시정조치 명령등의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12일 밝혔다.
정통부는 지난 8월부터 게임사이트 30곳을 대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포가튼사가2'(온라인)을 서비스하는 '위자드소프트'외 10개사이트가 부모동의 없이 회원가입이 가능했고, 넥슨등 19개 사이트는 형식적인 절차만 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정통부는 동의 절차를 두고 있지 않은 10개 사이트에 대해 300~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형식적인 절차만 두고 있는 19개 사이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업체는 14세 미만의 아동을 회원으로 가입시킬 경우 사전에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으며, 현재 현행법상 의무를 준수한 곳은 이번 조사대상 사이트 30곳 중 1곳에 그쳤다고 밝혔다.
ck1212@com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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