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PC방을 포함한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사정을 노린 일명 ‘컨설팅 사기’가 기승을 부려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PC방 업계가 비수기에 돌입하자 일부 PC방 업주들은 매출 증대를 위해 다양한 부가수익 아이템을 구상하고 있다. 최근 PC방 업계에 불고 있는 숍인숍, 인터넷 쇼핑몰 창업 바람도 이러한 비수기의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 부가수익 사업 바람이 불자 이를 노린 사기범죄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방송에서는 월 900만원의 수익을 매월 올릴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무점포 창업에 투자했다가 낭패를 본 한 화장품판매업자의 사례가 소개되기도 했다.

소자본을 투자해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숍인숍 형태의 무점포 창업이 자영업자들 사이에 주목을 받으면서 숍인숍 회사의 과장 광고도 심해지고 있다. 또한 광고의 설득을 높이기 위해 성공사례를 조작하는 경우도 있다. 해당 피해자도 이런 허위광고에 속아 계약한 경우로 본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소송을 진행 중이라도 한다.

또한 인터넷 창업 커뮤니티에서는 홍보물을 통해 무료 창업컨설팅 교육장에 찾아갔더니 고액의 수강료를 요구했다는 게시물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운 좋게 찾아낸 무료 강의는 블로그와 배너를 활용해야 한다는 등의 식상한 내용으로 채워지기 일쑤다.

심한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한 익명 판매나 비영리 블로그를 가장한 상품 판매를 홍보하기도 한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시행령 개정안’과 ‘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제재 대상이다.

이에 한 PC방 업계 전문가는 “컨설턴트는 아직까지 자격 검증제도가 없다”며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자영업 컨설턴트’가 그나마 검증된 경우이고, 컨설팅 교육의 주최와 컨설턴트의 이력을 살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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