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디어웹, 불공정 가맹영업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피소
올바른 시장 경쟁 구도를 경품을 앞세운 가맹 영업으로 흩뜨려
과거의 ‘간판 교체 영업’ 방식 이후 본격적인 ‘경품 영업’ 진행
정부의 강력한 제재 사항인 사이버머니를 가맹 영업 수단으로 사용

PC방 관리프로그램을 개발, 서비스하며 구축된 PC방 가맹 인프라를 통해 마케팅 및 퍼블리싱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주)미디어웹(대표 이상곤)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피소되어 가맹 영업에 대한 본격적인 공정위의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주)미디어웹이 공정위에 피소된 사항으로는 ‘불공정거래 행위 및 부당한 이익 제공을 통한 고객 유인’ 등으로, 최근 (주)미디어웹이 자사의 PC방 관리프로그램인 ‘피카매니저’의 가맹 영업 프로모션으로 진행한 바 있는 ‘PC방 붐업 이벤트’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피소 내용에 따르면 (주)미디어웹은 가맹 이벤트를 실시, 문화상품권 30만원 및 이를 포함해 80 만원(문화 상품권 30만원, 한게임 플레티늄 13만 2천 원 X 3개월, 바코드 리더기 11만원, 회원카드 등) 상당의 경품을 ‘피카매니저’의 1년 사용 약정 하에 제공했으며 프로모션 초기에 제시했던 종료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별 영업지사에서는 음성적으로 경품의 제공 등을 내세운 가맹 영업을 여전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PC방 업주에게 제공되는 80 만원 상당의 경품은 실질적인 현금으로 따졌을 때, (주)미디어웹이 유료 버전으로 판매하는 피카매니저의 최대 2년 이상의 사용 가격에 준하기 때문에 시장 가격 구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여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정당한 제품의 질로 경쟁하며 시장의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상황하에 (주)미디어웹의 이 같은 가맹 영업 정책은 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가격 체계를 무너뜨리고 동종 업체들의 선의의 경쟁 구도를 저해하는 행위’라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공정위 제소의 내용 중 피소자인 (주)미디어웹과 (주)NHN의 관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과거, (주)NHN의 자회사였던 (주)미디어웹은 지난 2003년 유상증자를 통해 (주)NHN으로부터 분리된 바 있지만 이후에도 (주)NHN의 게임 포탈 ‘한게임’의 독점적 총판업무를 진행하며 일반적인 총판사의 수익 분배 비율을 훨씬 웃도는 비율로 수수료를 적용하는가 하면, 최근 100 만 명에게 일괄적으로 1,000 원을 지급해 총 10억 원의 규모로 진행했던 가맹 프로모션과, 함께 진행된 검색 포탈 ‘네이버’ 에서의 장기간 광고 집행 등에 대해 뚜렷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함구하여 업계에서 의혹을 키워온 것이 사실이다.

이 밖에도 (주)미디어웹은 최근 게임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이버 게임 머니’를 가맹 영업의 경품으로 내놓고 있어 경품 제공에 대한 불공정성과 함께 정부의 ‘사이버 머니 경품제 폐지 정책’ 실시에 따라 직접적인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주)미디어웹은 가맹 경품으로 게임포탈 ‘한게임’의 ‘고스톱 머니 쿠폰 1억 원’과 ‘포카 머니 쿠폰 10조 원’을 PC방 업주에게 매 달 경품으로 지급하고 있어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른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의 ‘사이버 머니의 경품제 폐지 정책’에 직접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정위 제소를 주관한 (주)네티모커뮤니케이션즈의 김만호 대표이사는 ‘기술 개발을 통한 선의의 경쟁을 펼칠 것을 (주)미디어웹에 여러 번 전달하고, 불공정 경품 제공 중지를 촉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지만 시정되지 않았고, 적반하장 격으로 명예훼손으로 고발될 수 있다는 협박을 (주)미디어웹 측으로부터 받아 최종적으로 공정위에 제소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번 공정위 제소를 통해 PC방 용 바코드 리더기 및 회원 카드 등의 경품을 무상으로 제공해 오던 기존의 타 업체들의 인식 전환을 꾀하고 시장 발전을 위한 공정한 경쟁 구도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이번 제소의 취지를 밝혔다.

(주)네티모커뮤니케이션즈는 (주)미디어웹에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치 요구’에 대한 내용증명을 지난 11월 6일 발송한 바 있지만 (주)미디어웹은 이에 대한 답변 이나 조치 및 수정사항에 대한 일체의 언급을 회피한 바 있다.

(주)네티모커뮤니케이션즈의 (주)미디어웹을 대상으로 하는 신고서가 접수, 진행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본격적인 조사 착수를 통해 경품 제공에 대한 여러 의혹과 부당성이 일반에 공개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국면에 접어 들 PC방 관리프로그램 가맹 경쟁 시장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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