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업주들은 매장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꼴불견 손님을 경험하게 되지만 최근 한 PC방 커뮤니티에 올라온 꼴불견 손님의 행태에 많은 업주들이 혀를 내두르고 있다.

게시물에 따르면 해당 손님은 비위가 좋은 취객 손님으로, PC방 업주가 주류 반입을 불허하자 술병을 변기 물탱크에 보관하며 틈나는 대로 화장실에서 술을 마셨다. 해당 업주는 멀쩡했던 손님이 화장실에 다녀오더니 만취한 것이 의심스러웠고, 변기 물탱크에서 소주병을 발견한 것.

이어서 업주는 이 손님의 좌석에서 술로 의심되는 액체가 담긴 종이컵도 발견했다며, PC방 매장 내 주류 반입 행위가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이 손님을 내쫓을 뜻을 밝히기도 했다.

게시물을 접한 업주들은 취객 손님의 몰지각한 행동과 술병을 변기 물탱크에 보관하는 황당무계함, 화장실에서 술을 마실 수 있는 비위에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업주들은 “술에 조미료를 넣어 감칠맛을 더하라, 빠른 알콜 흡수를 위해 이온음료를 넣어라”, “냉장보관을 위한 지극정성이 참 대단하다”라고 말해 다른 업주들의 실소를 자아내기도 했다.

한편, 식품위생법은 PC방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는 물론 일체의 음주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또, 주류 반입을 묵인한 업주에게도 적발 회수에 따라 영업정지 및 영업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명시하고 있어 업주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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