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C방 등록제’안은 법사위로 넘겨져, 내년 상반기 결과 나올 듯

지난 10월 30일, 김명곤 문화관광부장관, 김기만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게임물등급위원회 현판식’이 있었다. 이날 김명곤 장관은 축사를 통해 사행성 게임은 근절하되, 건전게임은 육성한다는 정책 의지를 강조하였으며, 사행성 게임으로 인해 생긴 게임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고, 게임물 등급분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여 한 단계 성숙한 게임산업, 게임문화로서의 위치를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심의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로써 올해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진법)’이 국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2년여간 준비해온 게진법은 올 여름 바다이야기 바람으로 인해 한때 흔들리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사행성에 관련된 대안 없이 날짜만 지켜 시행령을 공표하느니 보다는 더 철저하게 정비해 시기가 늦더라도 완성도 있게 제정하자는 의견 등이 분분했었다. 일단은 문화관광부의 의지대로 날짜는 지켜졌다.
다만, 게진법에서 가장 큰 임무를 맡는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제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다. 위원들은 모두 구성이 되었지만, 관련 실무자들의 배치나 심의를 하기위한 여러 가지 제반 준비들이 아직 미흡하다. 관련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본격적인 심사 업무를 하려면 1~3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따라서 그동안 신작 게임을 들고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출범만 바라보던 게임사들은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게 되었다. 한국게임산업협회의 최승훈 실장은 “게임물등급위원회 출범이 늦어 빚어지는 제반 문제에 관해서는 문광부와 직접적인 협의를 통해 차질이 없게 진행한다”고 한다. 이는 “행정적인 이유로 게임업체에 불이익이 돌아가서는 안된다는 공통된 뜻이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지금 당장, 게임물등급위원회가 해야 할 것은 신작 게임물, 18세 이용가 게임물 심의, 패치 게임물 등에 대한 심의이다. 18세 이용가 게임은 6개월의 시한(내년 4월 28일) 전에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최승훈 실장은 한국게임산업협회와 문광부 실무자가 직접적인 조율을 통해 불이익이 없게 한다는 명제는 같지만, 아직 진행되고 있는 결과물이 없어 지켜봐야 한다고 한다.
PC방과 관련된 사안에 관해서는 지난 음비게법상에 있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자세하게 살펴볼 몇 가지 사안들이 있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의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설비제공업’이었던 명칭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의미 축소가 되었다는 것이다. PC방을 단순히 게임방으로 만들어버리는 명칭의 변경이다. 지금 PC방은 게임도 게임이지만, 학생들의 학습장이나 성인들의 멀티미디어 공간, 사무 공간 등의 다양한 용도로 쓰일 수 있음에도 게임에 한정짓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원입법(안)들은 문화관광위원회를 거쳐 법사위로 넘어가 있는 상태이다. 여기에는 PC방 등록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번 게진법에 들어있지 않은 PC방 등록제는 향후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나올 예정이다. 시기는 아직 언제가 될지 미지수다. 이 밖에 PC방과 관련된 게진법 세부사안으로 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인문협 조광혁 사무국장은 “현재 게진법안을 검토 중이나 우선 PC방 명칭의 의미 축소화된 것, 청소년 불가 게임에 대한 통제 등 일부 시행령의 실효성이 문제다”라고 주장하며, “아직 등록제 법안도 법사위에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협회에서는 발빠르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문협은 등록제에 대해서는 현재 업주들의 문의가 많은 상태이긴 하지만, 실제 적용과정이 어찌될 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고 한다. 인문협이 파악한 바로는 약 2,500개의 PC방이 정화구역에 들어있는 것으로 조사했으며, 등록제가 되더라도 기존 업소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영업에 이상이 없을 수도 있으나, 정화구역내 PC방은 보건법 적용을 받게 되므로 어떻게 변할지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올해 내내 이슈가 되었던 게진법이 모습을 드러냈다. 일부 세부안들은 어떻게 결정되었을까 라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것들도 있다. 청소년 출입동의서가 사라지고, 2대 이상의 PC를 사용하지 못하고, 게임물 이용자 접속 차단장치 설치, 청소년 게임물 단속, 경품 제공 금지 등의 내용들은 실효성에 있어 한번 더 고민해야 할 사안들이다.


PC방과 관련된 게임산업진흥법(안)
- 친권자, 후견인, 교사 또는 직장의 감독자 그 밖의 당해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만 청소년출입시간외의 시간에도 출입시킬 수 있다.
- 게임제공업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는 영업장 내에서 1인이 동시에 2대 이상의 게임물 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사행성게임물로 결정된 게임물과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에 대한 이용자의 접속을 차단하는 장치나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 청소년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게임물이용과 관련하여 경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게임산업진흥법 전문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mct.go.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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