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이사장 최승재, 이하 PC방 조합)은 지난 2월 23일 개최된 정기총회 및 워크숍 자리에서 이금구 노무사를 초청해 근무자 관리요령을 강연했다.

이금구 노무사는 PC방 업주가 원활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정확한 시급측정 △사직서 등 문서를 통한 관계형성 △임금대장 작성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근로계약서가 없을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에서 근로자의 주장을 더 많이 반영해 분쟁을 처리하게 된다. 또한 시급책정 시에는 현행 최저임금인 4,580원을 기본시급으로 정하고, 나머지는 구체적인 수당으로 설정해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에서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수당들로 인해 추가 급여지급을 피할 수 있다.

아울러 해고나 자진퇴사 등의 이유로 아르바이트 근무자가 일을 그만 둘 경우에는 반드시 사직서를 받아 문서로 남거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아르바이트 근무자가 갑자기 일을 그만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있다는 전제 아래 사직처리를 미루는 방법으로 시간을 벌 수 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임금대장은 법적으로 3년간 비치하도록 되어 있다며, 고용인과 근로자가 상호 간에 원활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관계를 문서형태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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