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6개월 시간 여유 있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PC방화재배상책임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22일 공포되면서 PC방을 대상으로 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가 약 1년 후인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PC방화재배상책임보험법’은 PC방 업주들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며, 업주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따라서 최종 가입기한은 2013년 8월 22일이며, 면적 150㎡ 미만의 소형 매장은 3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201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법 시행 이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업주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평균 보험료는 연간 7~8만 원대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가 약 300㎡ 면적을 기준으로 연간 약 7만 원대에 형성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보험료는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일부 보험사의 영업 인력들은 벌써부터 보험 가입을 권하며 PC방을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의무가입 시행일까지는 아직 1년 이상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는 없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법 시행 전 보험에 가입할 시에는 보상한도 등이 결정되지 않아 법 시행 후 다시 가입하거나 계약을 변경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을 기해도 늦지 않으니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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