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부터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이하 행안부)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이하 교과부) 그리고 경찰청(청장 조현오)이 PC방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으로 시작한 가운데 적발소식이 속속 들려오고 있어 업주들의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단속 발표 당시 행정당국은 22일까지는 계도기간이며, 23일부터 3월 23일까지는 단속기간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계도기간은 업주에게만 해당되며 손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실제로 PC방 손님에게 계도기간 중 범칙금이 부과된 사례가 있고, 이들 중 대부분은 금연구역 내에서 담배를 피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PC방 업주에게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자신의 매장을 찾은 손님이 금연구역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업주나 근무자도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일부 소수 매장에서는 흡연좌석이 만석이 되었을 때, 흡연자 손님이 금연좌석에서 종이컵을 재떨이 대신으로 사용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허용하기 때문에 위의 적발 사례도 바로 이런 경우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엄격히 분리하는 것이 PC방 이미지 개선의 1순위 과제로 떠오른 요즘 상황에서 이러한 편법에 엄중히 대처하지 못한다면, 이는 단속 강화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한 PC방 업계 관계자는 “범칙금이 부과된 1차적인 잘못은 분명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운 손님에게 있지만 이런 손님이 자신의 잘못을 쉽게 인정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오히려 단속 기간이라는 정보를 귀띔해 주지 않은 업주를 원망하면서 발길을 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어 “손님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일이 발생하면 친절하게 흡연석으로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손님에게 금연석에서의 흡연은 불법임을 안내하는 것은 PC방 업주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단속이 끝나더라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엄격히 구분해 PC방 이미지 개선에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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