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21일 오후 8시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이 오는 3월 15일에 발효된다고 밝혔다.

한미FTA에 대한 국내 법적‧절차적 요건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적재산권 규정에 따라 MS의 윈도우즈 단속과 손해배상 결정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한미FTA 지적재산권 규정에 따르면 외국 기업이나 개인이 내국인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지적재산권의 단속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으며,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법당국이 지적재산권자의 요청이나 정당한 가치측정을 고려해 정하게 된다.

이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치를 시장가격이나 권장소비자 가격 등 권리자가 제시한 정당한 가치측정을 고려해 산정하게 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커지게 된다.

특히 PC 사용이 필수인 PC방으로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의 정책 결정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당장 ‘윈도우즈 7’에 대한 새로운 라이선스가 정립된다면 국내에 거의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처럼 한국 실정에 맞춰 유권해석을 하는 것에 한계가 생기게 될 전망이다.

나아가 업그레이드 형태의 할인 이벤트가 아니라 폐기 후 재구매를 고수할 경우에도 지출의 폭이 커질 수밖에 없다.

최근 MS에서 윈도우즈 XP PC방 라이선스와 관련해 라이선스 적용 범위를 재해석 하는 등 관련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3월 15일 이후부터는 이러한 라이선스 분쟁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전문가는 “한미FTA가 발효되면 라이선스 분쟁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과 관련 협단체들의 대표협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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