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라는 속담이 있다. 이는 곤욕을 치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못 하고 노여움을 엉뚱한 다른 데로 옮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한 PC방 커뮤니티에 이 속담에 꼭 맞는 게시물이 올라와 업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게시물에 따르면 PC방에서 게임을 즐기던 손님의 PC가 두 차례 멈추는 일이 발생했다. 이 손님은 PC가 멈춰 자신의 캐릭터가 죽었고, 고가의 아이템을 분실했다며 업주에게 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업주는 해당 게임사의 고객센터에 연락해 해결할 것을 권유했다.

하지만 이 손님은 분실한 아이템은 현금 거래로 획득한 것이라며, 해당 게임사는 아이템 현금 거래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정을 압류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업주에게 보상해줄 것을 요구했다.

업주는 일단 손님을 달래 돌려보냈지만 다른 업주들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 게시물을 올린 것. 게시물을 접한 많은 업주들이 댓글을 통해 이와 비슷한 자신의 경험담을 전하는가 하면, 어이없는 일이라면서 불쾌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 PC방 업주는 “이물질이 들어있는 과자를 먹다 이가 부러진 사람이 치료비를 슈퍼마켓에 요구합니까? 제과회사에 요구합니까?”라며 손님의 몰상식을 질타했고, 다른 업주는 “그럼 이 손님이 PC방에서 고성능 아이템을 획득한다면 업주도 아이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라”며 손님의 요구를 풍자했다.

또 다른 업주는 “해당 게임은 무차별 PK행위를 자행한 플레이어에게만 아이템 드롭이라는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어 아이템 분실은 손님의 책임이다. 그리고 내가 해당 게임을 해봐서 아는데 요즘은 캐릭터가 죽어도 아이템이 쉽게 드롭되지 않는다. 사기꾼일 확룔이 높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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