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상 기준 마련 없이 피해보상전문위원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 물의…

한국전력공사(대표 김중겸, 이하 한전)가 지난해 발생한 9.15 정전대란 사태와 관련해 PC방에 대한 피해보상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한전은 정전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지난해 9월 20일부터 10월 4일까지 2주간 피해 정전피해 신고서를 접수 받았고, 3주간에 걸쳐 피해 증빙서류를 접수받았다. 이후 실사를 거쳐 12월 1일부터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지기 시작했다.

한전은 PC방 업계에 대해 피해가 명확하고 간소한 건들부터 피해보상을 시작해 오는 2월 29일까지 끝낸다는 계획이지만, 아직까지 PC방 업계에 대한 피해보상 규모가 집계되지 않아 연장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PC방 업계에서 한전 측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았다는 소식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PC방 업계에 대한 보상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한전 측 관계자는 “PC방과 같은 경우 피해환경이 다소 특수하고 복잡해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다.

피해보상을 받았다는 한 PC방 업주의 경우에도 20여만 원 수준의 소액이고,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CCTV 자료 화면과 관리프로그램 이용 및 매출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명확히 첨부해 청구금액 그대로를 보상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PC방 업주는 정전이후 고장이 발생한 PC 모니터의 수리비용, 후불이용 손님 중 정전이후 요금을 받지 못한 피해액, 정전 이후 PC방을 방문한 고객으로 인해 발생한 영업피해 등 피해 항목을 세분화한 뒤 증빙자료를 첨부해 피해신고를 했다.

모니터 고장은 사진을 찍어 첨부했으며, 정전 발생 직전 CCTV 자료 화면과 관리 프로그램 손님 이용 내역을 첨부해 요금을 받지 못한 피해액을 산출했고, 전일 PC 가동률을 첨부함으로써 정전으로 인한 영업피해를 증명했다. 이 같은 증거자료를 한전에서 모두 수용해 100% 피해보상이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PC방에 대한 피해보상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한전 측 관계자도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실사를 통해 판단한 내용을 기준으로 피해보상 수준이 결정되고 있다”며 순전히 전문위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PC방 업주들 역시 유사한 지적을 내놓고 있다. 전문위원에게 잘 보인 사람은 피해액을 그대로 받고, 전문위원에게 항의를 했던 피해자들은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PC방 업주들도 많아 공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상태다.

보상기준에 대한 이 같은 비판이 있음에도 한전 측은 피해보상 기준과 관련해 별도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한전 수요개발팀 관계자는 “사실상 지난번에 피해보상이 이뤄진 것은 원칙적으로는 피해를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재판을 통해 피해보상을 요구했어야 한다”며 “여론에 밀려 피해보상이 이뤄진 것일 뿐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피해보상에 대한 기준은 특별히 준비하는 것이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 최승재 이사장은 “주먹구구식으로 보상이 이뤄졌다는 점은 한전이 전례가 없는 일을 처리하면서 발생한 일로 보인다”며 “PC방 업계가 좀 더 적극적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PC방에 대한 정전 피해 보상 체계와 기준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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