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권익 회복하는 첫걸음 내딛어야 공생의 길 이어질 터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회장 김경배, 이하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일 발표한 3대 신용카드사 가맹점 해지 운동을 유보키로 20일 결정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당초 21일부터 3대 신용카드 가맹점 해지 운동을 경행할 예정이었으며, 소상공인연합회 소속의 일부 업종 단체는 회원사의 절반이 넘는 숫자가 가맹 해지 위임장을 위탁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국회에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상의 가맹점 카드 수납 의무화 제도(여전법 19조 1,3항)의 철폐가 정무위원회 권택기 의원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데다가, 일부 카드사들이 소상공인연합회에 협상과 대화의 뜻을 비쳐와 가맹 해지 운동을 유보하고 협상을 요청한 카드사들과 대화를 통한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카드 의무화는 전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악법이며, 2월 중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의 가부가 결정될 것이니 입법 과정을 지켜보고 나서 해지 운동의 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식적인 수준에서 중소 가맹점과의 상생 협력 체계를 갖추기를 바라며 끝까지 대화를 거부하는 카드사에 대하여는 이미 밝힌 대로 가맹점 해지 위임을 통한 법률적, 행정적인 절차에 착수 할 것”이라고 전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사무총장을 겸임하고 있는 한국PC방협동조합(이하 PC방 조합) 최승재 이사장은 “소상공인의 평균 순이익률이 6%인데 중소가맹점의 평균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3%에 달하고 있어 매우 심각한 여건이며, 법이 소상공인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자력으로라도 실력행사를 해서 생존권을 지킬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개의 중인 임시국회의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관계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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