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대해지는 청소년위원회, 게임 등에 대한 규제 강화 우려…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1월 17일 개정 공포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분과위원회 구성원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제도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 유해매체물로 결정된 매체물의 제작자․발행자나 유통행위자는 심의․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일부 음원을 보유한 기획사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분쟁이 빈번해진 바 있어 심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법적 분쟁을 줄이기 위해 신설된 제도다.

분쟁의 소지를 줄인다는 취지는 좋으나 음원 외의 콘텐츠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마련되지 않아 시행 전부터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며, 일각에서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분과위원회의 인원이 증원된다는 점에서 제2의 심의 기구로 비대해지는 것을 견지하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게임 업계에서도 심의분과위원회 확대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게임 업계 한 관계자는 “외형적으로는 지난해 법적 분쟁이 잦았던 음원에 초점을 맞춘 듯 하지만 여가부는 이미 2004년부터 <리니지2>와 <스타크래프트> 등 게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려 했고 최근 학교폭력을 사회와 교육 문제에서 게임문제로 원인을 호도하고 있어 언제든 게임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비대해지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우려를 내비쳤다.

이어 그는 “지난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을 세분화해 해석․적용 범위를 넓힌 바 있어 올해는 어려운 한해가 될 것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오는 3월 13일까지 국민의견수렴기간을 가지며, 관련 의견은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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