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계약서 마련 위한 실태조사 및 PC방 특화 게임 개발 기대돼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콘텐츠공제조합법)’이 17일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콘텐츠산업 표준계약서 실태조사와 콘텐츠공제조합 설립에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콘텐츠공제조합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각종 자금 대여와 보증 △경영개선을 위한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업 △조합원 공동 이용 시설의 설치, 운영, 서비스 제공 그밖에 경영지원을 위한 사업 △정부, 지자체,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콘텐츠산업 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실태조사 등을 수행하게 된다.

콘텐츠공제조합 설립의 근간이 된 콘텐츠산업특별위원회에서 간사직을 맡아 온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의 최승재 이사장은 간사직을 그대로 승계하게 되기 때문에 PC방 업종에도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간 제7차까지 진행된 콘텐츠산업특별위원회에서 최 이사장은 △게임 유통구조 개선 △청소년 문제에 대한 인식 재고 △제도개선으로 산업 지원 △유통에 적합한 게임 개발 지원 △게임사-PC방 불공정행위 개선 및 표준계약서 마련 △건전한 아케이드산업 육성 등을 문화부에 제출해왔기에 관련 사업들의 채택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어 PC방 업계로서는 큰 호재다.

특히 PC방 업계의 숙원사업이었던 PC방에 최적화된 대한 게임을 개발하는 중소 게임개발사를 선정, 육성하는 사업에 기대가 집중되고 있다. 이외에 콘텐츠공제조합 차원에서 PC방 인식 재고를 위한 연구 용역과 인식 제고 홍보 사업 등도 추진될 것으로 보여 PC방 업계의 기대가 크다.

한편 게임제공자(개발사‧퍼블리셔)의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콘텐츠산업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된다. 기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연구조사중이던 유형․사례 조사와 함께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표준계약서의 기틀이 마련될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심리에 적극활용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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