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 허가된 곳 외 모든 기업은 회원 DB에서 주민번호 삭제해야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어 더 이상 주민번호를 수집․보유할 수 없게 되었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최근 개인정보 유출 및 해킹 사고가 잦아지고 그 피해 규모가 막대해 허가된 자 외에는 개인의 주민번호를 수집․보유할 수 없게 제한한다며, 예외 대상으로 허가받을 수 있는 기준을 국가기관과 본인확인기관 그리고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 기업은 개인정보 가운데 주민번호를 일괄 삭제해야 하며, 대체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게임 업계 역시 기존 회원 DB에서 관련된 내용을 일괄 삭제해야 하며 본인확인을 위한 대체 기능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게임 업계는 최근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등록 및 정보 제공이 의무화되어 개인정보 가운데 주민번호를 삭제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외부에 지속적으로 암호화된 정보를 주고받게 위해 서버가 노출되는 것은 보안상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정보전달 과정에서 네트워크 오류로 인한 인증 거부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어 불만이 거세다.

PC방 업계에서도 회원 가입시 주민번호를 저장해서는 안된다. 다만, 성인인증 등의 기능은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에 공인된 본인확인기관과 연계해 본인확인을 하는 과정은 유지하는 것이 좋다.

한편,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하는 오는 8월 1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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