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을 17일 공포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이하 문화부)는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해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이스포츠 진흥법을 내놓았다.

이스포츠 진흥법은 경기와 선수에 대한 정의는 물론 경기장 및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등도 광범위하게 언급하고 있어 게임산업 전반에 걸쳐 큰 호재로 평가받아왔다. 이번에 공포된 진흥법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진흥 시책 수립․시행 △문화부의 중기․장기 진흥 기본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이스포츠 지원 △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 기관 설립 및 권익 향상 △국제대회 활성화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학술 진흥 및 기반 조성 △실태조사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 이스포츠 진흥법이 공포됨에 따라 한국e스포츠협회(KeSPA)의 역량이 한층 커지게 되며, 아울러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전문대학 등이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로 지정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지자체의 지원을 명시한데 이어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국가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점은 게임산업 전반에 대해 인식재고 및 저변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3일 용산 e스포츠 경기장에서 가진 ‘e스포츠-게임산업 상생협의체(위원장 김민규)’에서 논의된 △PC방 규제 완화 △PC방의 이스포츠 대회장 활용 등의 안건이 모법에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다만 올해 상반기까지 세부적인 실행 계획과 합의안을 마련하기로 해 이 결과에 따라 PC방의 관련 범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이스포츠 진흥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하는 오는 8월 1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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