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가맹사업자의 공정거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에는 가맹사업자에 대한 보다 유효한 관리를 위해 가맹사업자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록거부 및 공개 등의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하며,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정보공개서의 기재 범위를 확대토록 명시하고 있다.

또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중 임원에 대한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 또는 편취하는 죄’의 범위를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로 바꾸어 의미전달을 높였다. 이는 가맹사업자 임원의 범죄사실에 대해 예외적 유권해석을 방지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

가망사업자의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재무상황, 가맹점 수, 가맹금, 영업조건 등을 비롯해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담아야 하며,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번에 신설되는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은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희망자에게 반드시 검토해야할 기재사항으로 추가한다는 점에서 가맹 후 분쟁 소지를 최소화하는 등 가맹희망자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

또 시행령의 별지 서식 7종도 일괄 개선해 가맹사업자의 정보공개서 작성은 물론 가맹희망자가 정보접근력도 높아진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정부출연기관으로 공정거래 및 가맹사업 분쟁조정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가맹사업자의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 이관과 정보공개 범위 확대는 가맹사업자와 가맹자 간의 공정거래가 한층 뿌리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PC방 업종은 가맹사업자와 가맹자 간의 분쟁이 많고 그 범위도 넓기 때문에 이번 개정령이 PC방 프랜차이즈 관련 분쟁 예방 및 분쟁 조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진다.

개정령은 오는 3월 7일까지 국민의견수렴기간을 가지며, 의견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과에 전화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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