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의 것 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 1,000만원 벌금 부과

9월 중순경 인터넷 사용자들은 메일함에 자신이 가입한 사이트로부터 주민등록법 개정에 관한 안내 메일을 여러 통 받았을 것이다. 가입된 인터넷 사이트에서 안내 메일을 통해 주민등록법이 새롭게 바뀌었으며, 이를 지키기 위한 주민등록의 안전한 사용방법을 일러준다. 9월 25일부터 변경된 주민등록법이 어떤 것이 달라졌는 지와 앞으로의 어떤 점에 유의할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자.

그동안 주민등록법은 의도적인 재산상 이익을 노린 부정 사용만을 단속해왔다. 하지만 달라진 주민등록법에서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을 사용하는 것만(단순 도용)으로도 법률에 저촉을 받게 된다. 다만,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또는 그 배우자인 경우에는 당사자가 명시한 내용에 반해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다. 기존에 도용된 사례 또한 형사법상법 제정 이전에 발생된 사항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타인의 주민번호로 온라인 회원 가입을 하는 등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개정 주민등록법 9월 25일부터 시행
- 아직 판례 없고 구체적인 적용범위 애매모호


개정 주민등록법은 아직 관련 판례가 없다. 실제로 적용이 어떻게 될 지도 미지수라 사이버 경찰청에서도 각 계 의견을 모아 집행을 한다고 한다. 분명한 것은 악의 없이 남의 주민번호를 사용해 왔던 경우, 이를 변경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게 되면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잊고 지내던 사이트에서도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가입한 사이트에 대해서는 회원탈퇴를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주민등록법은 연령제한 게임을 즐기기 위해 주민번호 생성기를 이용했거나, 가족의 주민번호를 대신 사용해 온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모들이 자녀들의 인터넷 사용에 관한 부분을 꼼꼼히 챙겨야 할 것이다.

주요 포털 업체나 게임 업체들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기본 법률이 마땅치 않아 뚜렷한 대응책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몇몇 사이트에서는 명의변경 캠페인 정도에 그치고 있다. 법령에 따르기는 하겠지만, 아직 구체적인 적용범위 등이 나오지 않아 게임 업계나 포털 사이트에서는 관망하는 추세다.
한 사이트 담당자는 “25일 이후 회원 가입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급적용은 안될 것이다"라며, “부정적인 방법으로 아이템 매매가 이뤄지는 게임사이트에서는 장담을 못한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국내 최대 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아이템베이 법무팀에서는 이미 경찰청에 연락하여 미리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법무팀 김기범 팀장은 “본인이 동의한 경우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아이템베이 홈페이지에서 사용동의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거래한 경우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며, “다만, 게임에 관련된 계정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패스워드 바꿀 때만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 문제는 없다”고 한다.

현재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 정보통신부에서는 별도의 인증기관을 두고 회원가입할 때 이곳을 통하도록 할 방침이다.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동안 무분별한 주민번호 사용으로 인해 법 그대로를 적용한다면, 많은 피해자가 나올 것이며, 이로 인해 업계측도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아직 법 적용이 사례가 없지만 개정 주민등록법은 모든 국민에게 해당되는 것이므로 주의깊게 지켜보고 지금이라도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주민등록 법률

<주민등록번호 도용시 처벌받는 경우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부정 사용하는 행위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
- 수집 목적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
- 수집목적 달성 후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 기타 법 조항에 명시된 규정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
▲ 주민등록법률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일 2006.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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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PC방 등에서는 인터넷 사용 후 반드시 로그아웃을하고, 컴퓨터를 재부팅한다.
③ 개인정보의 공개/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반드시 비공개를 선택한다.
④ 블로그, 미니홈피, 게시판, 메신저 등에 자신 및 타인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기재하지 않는다.
⑤ 주기적으로 검색 포털을 통해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등을 검색하여 개인정보 노출여부를 점검한다.
⑥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해당 웹사이트에 삭제 요청을 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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