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 오픈하는 PC방은 완전 차단벽 필수
- 3년간 완벽 차단벽이 90%에 이르지 않을시 전면 금연구역화

지난 7월 25일부터 새로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중소 규모의 사무실, 공장과 정부청사 등에 담배를 피울 수 없다. 만약 걸리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2~3만원의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또한 PC방이나 만화방 등에서 흡연과 금연구역을 분리하는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 했던 PC방과 만화방, 성인 게임장 등은 영업장 내 흡연구역의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완전 차단벽을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임시적으로 차단막을 설치했던 영업장은 담배 연기가 넘어가지 않도록 완벽히 차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차단벽 설치를 포함한 흡연/금연 구역을 분리하는 시설 기준 준수율을 2년 이내에 현재 10퍼센트에서 90 퍼센트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PC방의 경우 신규 오픈하는 곳은 필수적으로 차단벽을 설치해야 한다.

● 구분이 안되면 300만원, 차단벽이 없으면 200만원 벌금
PC방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것은 현재 법이 적용되고 있다. 연기가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완전 차단벽 설치는 올해말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으나 내년부터 단속에 걸릴 경우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완전 차단벽 설치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9월부터 연말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각 시도 보건소 등과 함께 지도 점검을 벌인 뒤, 내년 1월부터를 집중단속을 벌여 이를 준수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복지부는 앞으로 비흡연자의 간접 흡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금연구역을 지속적으로 늘려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조경숙 사무관에 따르면 “전면 금연구역지정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완전히 말소가 되었으며, 완전 차단벽 설치만 준수된다면 전면 금역구역지정 조치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라며, “다만, 3년후에 완전 차단벽 설치 준수율이 90퍼센트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규제개혁심사위원회에서 논의된 바대로 PC방 등에 대한 전면 금연구역화를 재추진할 계획이다”라고 한다.
PC방에서 완전 차단벽을 설치할 경우, 소방 관련 기준에 맞게 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인문협이 9월 1일 소방방재청에 금연구역 설치에 따른 소방시설 등 완비증명 재발급 여부에 관한 소방방재청의 회신 내용을 보면 완전 차단벽을 설치할 경우, 차단벽의 재질은 준불연재료 이상의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한다. 다른 법령에서 준불연재료 이상의 것으로 설치토록 규정한 경우는 타 법령에 따르라고 하고 있다.
한 소방서 관계자는 “완전 차단벽을 설치할 경우, 미리 해당 소방서에 연락하여 법규에 준하는 재료를 써서 시공을 하면 소방완비증을 다시 받는 데는 무리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PC방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새로 PC방을 하거나 인테리어 리모델링 계획을 갖고 있다면, 현재의 국민건강증진법을 토대로 미리 완전 차단벽을 설치해야 이중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조언했다.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의 분리에 관한 국민건강증진법 내용#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의 분리(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제12호, 별표3)
- 영업장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완전히 분리하여야 함.
- 화분, 수목, 어항 등을 이용하여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할 수 없으며, 차단벽 등을 이용하여 흡연구역의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완전히 분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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