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8일부터 시행 예정인 게임산업진흥법은 게임분류에 대한 내용과 함께 관련 업계에 대한 세부 규정들이 포함된다. 지난 문광위에서 김명곤 장관이 예고한 PC방 등록제도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행성 PC 도박장으로 인해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온 PC방이 게임산업진흥법과 등록제로 인해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게법)’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를 통한 규제와 감시에 치우친 법률이라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진흥법)’은 말 그대로 ‘진흥’을 위한 법률임을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다.
게임산업진흥법의 설립취지는 등급분류의 전문성 제고, 심의 공정성 확보, 등급분류의 세계화쪾선진화, 사후관리를 통한 불법행위 근절이다. 기본 방향 역시 이를 뒷받침하는 항목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그 이름이나 취지와는 달리, 음비게법과 마찬가지로 또다른 규제와 감시의 법이 될 전망이어서 업계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행되는 과정에서 게임산업 전반에 혼란을 가중시킬 여지가 많은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난 6월과 7월 초에는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에 관한 공청회, 등급분류 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시행령은 7월에 안이 확정될 예정이고, 등급분류 관련 게임물 등급위원회는 시행령 전까지 구성될 예정이다.
두 번의 공청회는 시행령을 완성도 있게 다듬기 위한 관련업계의 의견을 청취하자는 의도였다. 관련 담당자는 일선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계기였고, 실제로 시행령 반영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현장에서 바로 알려주기도 했다. 하지만 생계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이익단체와 협회들의 우려의 소리도 들렸다.


●사행성, 정확한 정의와 근절대책 필요
시행령이 만들어져 가는 시점이 사행성 도박장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검경의 강력한 단속과 맞물리면서 진흥법 본래 취지보다는 사행성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공청회에서 문화관광부 게임산업과 담당자는 “게임산업과 사행성과는 같이 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사행성 근절 대비책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 업계 참석자는 “사행성 PC 도박장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특정 장소에서 도박 게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만 되면 어디서든 접할 수 있는 해외 도박게임 서버가 늘고 있다”며, “해외 서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금의 게임산업진흥법이 사행성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도박장에 대한 규제와 단속에는 찬성하지만, 기존 생계형 업소들이 피해를 입을 것에 대한 우려도 예상되었다.
공청회에서 추가 발표시간이 주어진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이하 한컴산) 김민석 회장은 “배당율, 판돈의 규모,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냐 등에 대한 사행성에 관한 전문적이고 확실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재발 방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행성이 게임성을 해쳐서는 안된다. 규제로 인해 기존 업소들이 사라지면, 단속을 피해 지하산업이 될 것이 뻔하다”며, “앞으로 와이브로가 활성화되면 휴대폰을 이용한 도박이 나올 수도 있다. 이번 게임산업진흥법이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최승훈 실장은 “게임으로 인한 경품이 환전되는 ‘환금성’이 문제다”며, “현재의 문화상품권, 또는 인터넷을 통한 현거래 등이 사행성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사행성에 관한한 이번 게임산업진흥법이 제대로 단속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
PC방에 관련되어서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를 따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정확히 지켜지기 힘든 부분으로, 삭제되거나 다른 대안을 찾는 쪽으로 가닥을 잡기도 했다.
이외에 게임산업진흥법에는 e-스포츠 국제기구 창설과 활성화 지원책이 빠져있고, 예산 지원이 2008년 6월까지 예정되어 있어, 그 후의 운영 문제(심의수수료를 검토중) 등이 과제로 남아있다. 게임산업진흥법은 이번 달을 기점으로 세부적인 안들이 정해지고, 9월 중에 게임물등급위원회도 모습을 갖추게 된다.
공청회 한 참석자의 말처럼, “규제란 것은 지키는 사람은 편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떨어야” 될 것이다.

[게임산업진흥법의 진행 과정]
2006. 4. 6 : 국회 본회의 통과
2006. 4. 28 : 법률 공포
2006. 3. 29 : 게임물등급위원회 설립 준비단 출범
2006. 7월중 : 게임물등급위원회 예산 편성 및 기획예산처 협의
2006. 7월중 : 규정(안)에 대한 법률 검토
2006. 7. 6 : 공청회 개최(안)
2006. 7월중 : 업계, 관계자 의견 수렴 및 규정 보완
2006. 7월말 : 등급분류기준 확정(예고)
2006. 9월중 :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 선임
2006. 9월중 : 사무국 구성, 직원 채용
2006. 10.1 : 위원회 출범
2006. 10.28 : 게임물 심의업무 개시


●PC방 등록제, 시기만 남았다
정부는 사행성 PC방 등의 도박성 업소에 대한 확고한 단속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 고위 당정 정책조정회에서는 등록제와 더불어 신고포상금제와 사행성 PC방의 전용선을 차단, 검ㆍ경ㆍ국세청 합동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집중 단속, 문광부ㆍ법무부 등 관계기관 합동 팀을 구성, 경품용 상품권의 폐해 해소 방안과 부당이득ㆍ탈세 환수방안 등을 마련하기도 했다.
게임산업진흥법과 관련되어 또다른 하나는 PC방 등록제다. PC방은 1999년 등록제로 처음 정해지고, 2001년에는 신고제, 2002년에는 자유업종으로 규제를 완화해왔다. 자유업은 불법영업으로 적발돼도 관할구청에 기록이 남지 않아 명의를 바꿔가며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등록제로 인해 업소 수, 매출액 등이 집계되고 있는 성인오락실과 달리 성인 PC방에 대해서는 실태파악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등록제로 전환한다고 해도 2만여 업소가 넘는 PC방에 대한 관리에 인원 배정, 업무 부담이 커 실효성이 있을 지가 의문이다.
지난 6월 26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이하 문광위)에서 김명곤 문화관광부(이하 문광부) 장관이 PC방 등록제에 관한 입장을 밝혔었다. 그 다음날인 27일에는 한나라당의 신상진 국회의원이 모든 PC방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7월 12에는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고위 당정 정책조정회의에서 성인 게임장과 성인 PC방의 도박 등 사행성 게임 운영을 막기 위해 PC방을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과 함께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PC방 등록제에 대한 김명곤 장관의 방안이 나온 이후 한달도 되지 않아 매우 빠르게 확정되어 가는 분위기다. 등록제가 될 경우, 기존에 영업 중인 PC방도 법안 통과시 3개월 이내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제 전환시, 전기, 소방, 건축, 환경, 위생, 시설, 학교보건법 등의 적용으로 혼란이 예상된다. 등록시 개별법에 의한 심사로 지자체의 일괄 등록의 어려움과 함께 건전한 PC방 사업주에게 추가적 등록비 등, 경제적쪾금전적 손실도 발생할 수 있다.
등록제가 실시되면, 난립하는 PC방의 제도적 방지와 요금 정상화, 이미지의 개선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또한 벌칙규정을 강화해, 현재 시행중인 경찰 단속뿐 아니라 일선 구청에서도 행정처분이 가능해진다.
등록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선 업소에서 제일 우려하는 것은 지난번 개정된 건축법으로 인해 45평이 넘는 업소들에 대한 대책이다. 등록제와 건축법의 맞물려서 돌아간다면, 기존 업소에 대한 규제 부분이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시행방법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에 관한 것이 명확하게 정해져야 할 것이다. 개선없이 그대로 등록제가 시행된다면, 45평 이하의 소규모 사행성 PC방은 등록만 하면 면죄부가 될 가능성도 있다.
PC방 업계는 아무런 대책없이 건축법의 된서리를 맞았다. 만약 건축법과 등록제가 맞물린다면, 5월 9일 이후 개설된 PC방 뿐만 아니라 45평이 넘는 기존 PC방도 불법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사행성 PC 도박장에 대한 정부의 초기 진압 실책을 기존 자영업자들에게 생계 위협으로 전가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운 여름, 방학과 휴가로 PC방이 성수기를 맞아 허리를 펴는가 싶더니, 게임산업진흥법과 PC방 등록제가 PC방 업주의 허리를 죄고 있다. 이번 게임산업진흥법과 등록제가 합리적인 방안으로 만들어져, 생계가 달린 기존 자영업자들이 길거리로 나앉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2005. 11. 18.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 ‘불법사행성 게임장 근절대책’ 발표
2005. 11. 24. 대검, ‘불법 사행성 게임장 특별단속’ 지시
2006. 3. 28. 대검,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관련 범죄수익 몰수?추징 적극 활용’ 지시
2006. 7. 5. 대검, ‘불법 사행성 게임장?PC방 특별단속’ 지시
2006. 7. 12. 대검, ‘불법 사행성 PC방 이용객 처리지침’ 수립
2006. 7. 12. 제3차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에서 ‘불법사행성 게임장 근절대책’ 강력 요청
2006. 7. 19. 대검, 불법 사행성 게임장?PC방 집중 단속을 위한 ‘조직폭력대책단’ 회의 개최

▲불법 사행성 게임 근절 대책 추진 경과(출처 : 법무부)

- 사행성 오락실 총 75개 업소, 330명 단속, 120명 구속
- 사행성 PC방 22개 업소, 74명 단속, 30명 구속
- 불법수익 환수를 위한 추징보전청구 19건(58억 7,210만원)
▲불법 사행성 PC 도박장 단속 실적(출처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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