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과정 중의 혼란이 소비자인 PC방 몫
- 인문협, 자료조사 끝나는 대로 적극적인 대처할 것
- 위탁받은 법무법인은 2차 적발시 강력한 단속 예고

지난 7월 20일 인터넷PC문화협회(이하 인문협) 홈페이지에는 카운터 스트라이커(이하 카스) 스팀서비스와 관련하여 10개 업소가 저작권법에 저촉되어 단속되었다는 공지가 올라왔다.
인문협은 10개 PC방이 적발된 상태이고, 200~300만원 정도의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카스의 개발사인 미국 밸브소프트웨어(이하 밸브)사는 법무법인 창조법률사무소를 통해 국내 PC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카스 패키지에 대해 현재 유통된 것은 개인용이라며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사용할 경우는 법적인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알렸다. 개인용 버전을 사용 중이라면 바로 삭제할 것이며, 스팀 홈페이지에서 PC방용 라이센스를 취득 후 사용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창조법률사무소는 이번 적발은 경고차원이라 제재가 약하지만, 향후 단속에서 걸릴 경우 최고 10배가 넘는 벌금이 추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카스를 비롯한 스팀 서비스는 현재 GNA소프트가 국내 유통을 담당하고 있다.

● ‘업소용’을 ‘업소’에서 사용하는데 무슨 문제?
이번에 적발된 한 업소는 “분명 업소용이라고 적힌 패키지를 구입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다”며 “한 업소에서 대응하기는 힘들고, 협회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
카스는 밸브사가 개발사, 한국을 비롯한 해외 유통은 비방디유니버셜게임즈(이하 비방디), 국내 총판은 한빛소프트외 몇 업체가 했었다. 규모면에서 대량을 유통한 한빛소프트 담당자는 “카스 패키지 판매시 ‘업소용’이라고 기재한 것은 심의기준상 기록한 것일 뿐, 업소에서 사용해도 된다는 뜻을 포함한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 비방디에서도 국내 유통사에 개인용 판매 권한을 준 것이지, 한국과 같은 PC방이 많은 나라에서 업소용 판매 권한을 준 것이 아니라고 한다. 창조법률사무소에 따르면, 비방디와 국내 총판과는 이미 국제법상으로 업소용 판매 권한도 양도한 것은 아니라고 판결된 상태라고 한다.
한빛소프트 담당자는 “밸브나 비방디가 권한 침해에 관한 법적인 제재를 직접 가해온 적은 없다. 소비자인 PC방 적발을 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담긴 것 아니겠는가?”라며, “만약 이와 관련해 어디서든 조치가 들어오면 그에 대한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현재 국내 총판인 GNA소프트 측은 “PC방이 고객인데, 고객에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겠느냐. 본사(밸브) 차원에서 직접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단속하는 것 같다”며, “안타까운 일이지만, 국내 유통사에서는 어떤 행동도 취할 수 없는 상태다”라는 입장이다.
이번 법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법무법인 담당자는 “이미 홍보나 뉴스를 통해, 여러 번에 걸쳐 개인용에 대한 사용 제재에 관해 공지를 했다. 이번이 처음 단속이라 경고차원의 단속을 벌이지만, 다시 단속이 될 경우는 엄격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적발된 업소에는 3,000불(한화 900원 환율 계산으로 약 270만원)의 벌금이 내려질 것이라고 한다.

● 어디부터 잘못된 것인가?
PC방 업주 입장에서는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업소용이라고 찍힌 패키지가 개인용이라는 것도 납득하기 힘들 뿐더러, 만약 저작권에 대한 소송이 생긴다면 밸브 또는 비방디가 한빛소프트와 같은 국내 유통사를 대상으로 해야지, 최종 소비자인 PC방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대해서 한빛소프트는 “밸브사가 자사에 어떤 행동(판권 관련된 법적 조치)도 한 것이 없으면서 PC방만을 대상으로 단속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행 법무법인 담당자는 “한빛소프트와 비방디는 국제법상으로 이미 판결이 났으며, 현재 단속 대상 PC방이 한빛소프트와 같은 국내 유통사에 보상이나 환불 소송을 해야 하지 않나? 즉, 구매자와 판매자가 직접 해결해야 될 것이다”라는 입장이다.
이번 적발 건에 대해 인문협은 “현재 적발된 업소뿐 아니라 전국 PC방에 카스 패키지에 대한 것을 조사 중이며, 이에 대해 협회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번 건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면, 법적인 대응에서 긍정적인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이미 PC방에서 카스(현재 유통된 것은 개인용이므로)를 사용하지 말 것을 국내 유통사에서 홍보와 예고를 하긴 했지만, 실제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벌금도 PC방에서는 큰 부담일 뿐더러, 복제판도 아닌 돈을 주고 구매한 업소용 프로그램이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다. 분명, 공을 들이고 비용을 들여 개발한 게임은 해외든 국내든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유통과정의 문제가 최종 소비자에게 금전적인 피해로 돌아오는 것도 또한 보호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법무법인이 적발업소(PC방)에 보낸 통지문

1. 귀하의 사업이 일익번창하기를 기원합니다.
2. 이건은 귀하의 저작권침해활동에 대한 중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의한 통지입니다.
3. 법무법인 창조는 미(VALVE)사와 GNAsoft사로부터 저작권 침해자에 대하여 민사배상청구, 손해배상 합의업무, 형사고소 등 포괄적인 저작권보호활동을 하도록 위임받은 회사입니다. GNAsoft사는 미(VALVE)사와 저작물에 대한 한국 내 독점직 판매권 및 라이센스를 위임받은 대리인 회사입니다.
4. 미(VALVE)사와 GNAsoft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 스팀서비스는 개인적인 사용과 상업적인 사용을 구분하여 개인용 라이센스와 PC방(Valve Cyber Cafe)용 라이센스를 엄격히 구분하여 판매하고 있고, 각기 그 사용료 징수방법, 징수액 등에서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미(VALVE)사의 영업방침에 따른 것이고, 이 같이 구분된 라이센스는 각기 저작권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보호되는 권리이며, 미(VALVE)사와 GNAsoft사는 그 침해자에 대하여 각종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5. 그런데 귀하는 귀하가 운영하는 OOO PC방을 통하여 개인용 라이센스 제품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로서 위 미(VALVE)사와 GNAsoft사의 저작권을 계속적으로 불법침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6. 이 같은 행위는 저작권법 제91조 내지 제95조에 따라 침해정도 또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며, 저작권법 제97조의5항과 제98조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이로 인한 미(VALVE)사와 GNAsoft사의 제품판매 감소, 판매주체의 오인 등 심각한 재산상 피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여야 하는 불법행위입니다.
7. 이에 당 법무법인은 위 미(VALVE)사와 GNAsoft사의 온라인 게임 스팀서비스 등의 이용에 대해 정식으로 PC방(Valve Cyber Cafe)용 라이센스를 취득한 후 상업적 사용을 요청하며, 이 시간 이후 개인용 라이센스 스팀서비스는 즉시 사용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아울러, 귀하의 OOO PC방에 있는 PC사용과 그 운용현황을 (사업자등록증사본, PC대수, 영업시간, 개인라이센스 사용현황, 매출금, 사업개시일 등) 관련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불법사용으로 인한 그동안 미(VALVE)사와 GNAsoft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도 즉시 배상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9. 귀하는 본 내용증명을 받은 후 7일내로, 귀하의 저작권침해에 관하여 정확한 현황자료제공과, 즉각적이고 근본적인 침해방지조치를 취함은 물론, 이와 관련한 분명한 의견회신 등의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만일 해당 기일 내에 아무런 회신이 없는 경우는 당 법무법인은 그동안 확인된 자료를 토대로 미(VALVE)사와 GNAsoft사의 손해액을 추정 계산하여 형사고소는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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