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시장의 성장이 정체되어 사업자간에 타사 가입자 뺏기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자사 가입자를 빼앗기지 않을려는 사업자의 이른바 ‘해지방어’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계약해지까지 제한하여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정보통신CS센터에 접수되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관련 피해민원이 5월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사업자 측에 접수되는 민원까지 포함한다면 이용자의 계약해지 관련 전체 피해사례는 실제로 상당할 것으로 보여진다.

통신위원회는 계약해지시 이용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전체 초고속인터넷 가입자(‘06년 5월말 현재 1,267만명)의 87.5%를 점유하고 있는 KT, 하나로텔레콤, 파워콤, 온세통신, 데이콤, 드림라인 등 6개 기간통신사업자의 계약해지 관련 약관조항 및 업무처리 절차를 다음과 같이 개선토록 조치하였다.

첫째, 이용자가 계약해지를 신청하면 사업자는 SMS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해지 신청접수 및 해지 완료사실을 이용자에게 통보토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계약해지를 신청한 이용자는 사업자의 계약해지 업무처리 진행절차를 실시간으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이용자가 계약해지 희망일 5~10일 이전에 계약해지 신청을 하도록 규정한 사업자 약관규정을 변경토록 하여 계약해지 희망일 3일 이전까지 계약해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 소요일수가 종전 최장 10일에서 3일로 단축되었다.

셋째, 이용자가 원활하게 계약해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전화상 해지접수 창구 및 회선을 확대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해지업무 담당 직원과 전화통화가 안되어 해지신청 자체가 어려웠던 것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부당한 이용자 차별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은 개별약정(이용약관과 다른 추가적인 혜택제공, 사은품 제공 등)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한 통신위원회의 행정적 제재와는 별도로 해당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사업자는 반드시 개별약정 내용을 담은 이용계약서를 이용자에게 교부토록 하였다.

그리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T/M(Tele-Marketing)을 통하여 전화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시에도 가입자 본인임을 충분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조치했다.

통신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머지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RO(중계유선방송사업자), NO(전송망사업자)에 대해서도 각 사업자별 이용약관 및 업무처리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용자의 정당한 해지권 제한 등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개선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신위원회는 이용자들에게 다음과 사항을 당부했다. 첫째, 서비스 가입시에는 ①사업자가 개별약정을 제안하여 가입을 유인하는 경우 개별약정 불이행 관련 분쟁에 대비하여 사업자에게 개별약정의 내용이 명시된 이용계약서를 교부토록 요청하고, ② 1년 이상 장기약정 요금할인 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 등 위약금 규모를 반드시 체크한 후 서비스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둘째, 서비스 해지시에는 ①해지 희망일 3일 이전에 사업자의 해지담당 부서로 전화를 하여 해지의사를 밝히고, ②사업자가 요구하는 해지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팩스, 우편 등으로 해지 희망일 이전까지 송부하고, ③사업자가 통보해주는 SMS 또는 이메일을 통해 해지처리 절차 진행상황을 체크할 것을 당부했다. ④아울러 모뎀을 사업자로부터 임차한 경우에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해진 날짜에 사업자가 모뎀을 수거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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