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이 동거인을 동반한 청소년의 야간출입을 허용했다가 기소된 PC방 업주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실이 알려져 업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제 1형사부(부장판사 이성복)의 판결에 따르면, PC방 업주 A씨(30세)는 ‘B양(17세)이 청소년인지 몰랐고, 성년의 동거인 C씨(22세)와 동행했으므로 관계법령상 청소년 출입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업주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양이 동거인 C씨와 잠옷 차림으로 PC방을 찾았고 당시 이들이 동거인이라고 말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C씨가 B양을 동반해 PC방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설령 C씨가 B양의 보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들의 복장이나 태도에 비춰 C씨가 B양의 보호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친권자, 후견인, 교사,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보호자로 인정해 동행할 경우 청소년의 야간 PC방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성년의 동거인을 보호자의 범주에 포함시킨 판례로 볼 수 있다.

한편 이번 판결 소식을 접한 PC방 업계 한 관계자는 “겨울방학 이후 밤 10시가 넘어 PC방을 이용하려는 청소년들이 많아 철저한 신분증 검사와 통제가 요구되고 있다”며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청소년 야간출입의 책임을 PC방 업주에게만 묻는 법 자체도 문제가 있다. 청소년에도 벌금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해야 옳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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