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병헌 국회의원 외 12인이 제안한 비친고죄 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지난 19일 회부되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한미FTA의 조항 가운데 국내산업의 피해를 양산하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소프트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비친고죄 대상을 축소하여 잠재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공개된 개정안에 따르면 일시적 저장이 복제의 범위에서 제외되며, 비영리․비의도성에 한해 암호화된 방송 신호를 시청․청취하는 것이 저작귄에 위배되지 않게 된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 조항을 제외시켜 피해액을 초과하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명분을 없애려고 한다. 때문에 피해의 유형이 다양하거나 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PC방 업계에서는 불득정의 손님이 업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불법적으로 취득, 설치, 보관한 저작권 위반물에 대해 책임이 제외되게 된다. 기존에는 간혹 관리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었던 만큼 부당하게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줄어들게 된다. 특히 업주가 영리를 목적으로 직접 이용하지 않은 유형에 대해서도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지 않게 된다.

한편, 이 개정안은 한미FTA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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