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PC커뮤니티에는 손님이 고가의 모니터를 고장 내고 도주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와 업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업주들은 댓글을 통해 PC방은 서비스 업종이라는 이유로 손님이 비품을 고장 내더라도 책임을 묻기 어려운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게시물에 따르면, 해당 업주는 손님이 모니터에 라면을 쏟아 모니터가 고장이 났다는 알바의 연락을 받고 급히 매장으로 향했다. 고장 난 모니터는 판매가 36만 원으로, 업주는 수리비로 15만 원을 요구했지만 손님은 10만 원 선에서 합의를 보자고 요구했다.

업주는 조건을 일단 수락했으나 손님은 좌석을 옮겨 게임을 계속했고 합의금은 나중에 계산산할 때 내겠다며 지불을 미뤘다. 이후 해당 손님은 합의금은 물론 PC사용료도 지불하지 않은 채 비상구로 줄행랑을 친 것.

이 사연을 접한 업주들은 댓글을 통해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며 공감하는 한편, 손님이 매장 내 각종 비품을 망가뜨려도 적극적으로 배상을 요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업주들은 망가진 비품 때문에 손님과 언쟁이라도 벌어지면 주변 손님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무척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PC방에 대한 이미지가 매출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PC방 업주는 “손님이 실수로 PC방 물품을 파손할 경우 고의성은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손해배상의 책임은 있다. 하지만 서비스업종의 특성상 시비를 가려 보상을 받기는 어렵다. 또 이에 대한 뚜렷한 대응책도 없어 답답함을 느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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