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8일부터는 PC방에서 전면금연을 시행해야 하는 가운데, PC방 업계에는 전면금연화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정책으로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지난 6월 7일 공포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유예기간 2년이 지난 2013년 6월 8일부터는 PC방을 전면금연 구역으로 지정, 운영해야만 한다. 이러한 와중에 PC방 업계는 △전면금연화 찬성 △전면금연화 결사반대 △자율 선택 도입 △단계적 도입 등 다양한 입장이 쏟아져나왔다.

국민건강을 위해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결사적 반대 입장이 많았던 까닭은 현재의 PC방 성인 이용자의 7할 이상이 흡연자이며, 특히 장시간 이용자들의 흡연 비율이 더 높기 때문이다. 즉, 급작스런 전면금연화는 손님을 잃게 만드는 처사라는 것이다.

반대로 전면금연화에 찬성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PC방이 계속 불건전 업소처럼 비춰지는 경향이 없지 않은데, 전면금연화 수용이 PC방 이미지 개선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전면금연화에 따른 청소 일손 감소와 닥트 이용 비중의 감소로 인한 전기요금 감소 효과도 미약하나마 장점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뿐 아니라 일부 대형 PC방의 경우 전면금연화로 척박한 영업 환경이 되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높은 대형 PC방은 그대로 살아남을 것이라는 추론에 따른 전면금연화 조기 도입을 희망하기도 했다. 또한 일부 PC방 프랜차이즈 기업은 리모델링 및 금연 PC방에 뛰어들 신규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시장확대를 기대하고 있어 전면금연화를 반기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전면금연화를 무효화 시키기 어렵다면 차라리 정부로부터 금연막 설치에 들어간 비용을 청구해서 받아내자는 주장도 제기되고는 있지만,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 전면금연화가 시행될 2013년 6월이면 금연막 설치를 의무화한 2007년으로부터 6년의 시간이 흐른 시점이 되기 때문에 감가상각 계산에 따라 정부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PC방 등록 당시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금연 PC방과 성인만 출입 가능한 흡연 PC방을 따로 등록을 신청하고 소방 기준도 각기 다르게 이원화하자는 주장도 있다.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개정안의 취지를 사법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제도권에서 이를 준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또 흡연 PC방만 선호될 것이라는 지적도 뒤따른다.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이사장 최승재, 이하 PC방 조합)이 지난 10월에 밝힌 바 있는 야간흡연 허용제 역시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금연-흡연 전환시간대에 대한 이해, 흡연 공간에 대한 정의, 예측 효과 등 고민거리도 뒤따른다. 하지만 야간흡연 허용제가 도입된다면 야간에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구분해야 하는 만큼 현재의 금연막을 당장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최근 서울시를 필두로 예고되고 있는 길거리 흡연 금지 등의 조치가 지속 추가될 경우, 비록 야간이지만 실내에서 흡연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되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영업적 이점도 생기게 된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야간흡연 허용제가 정착되어 전면금연화가 사법화될 경우, 금연막 철거나 흡연부스 설치 등이 전면 취소될 여지도 열리는 셈이다. 또한 정규 일과시간 내 전면금연화 도입이라는 이미지 개선의 절충점도 도출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PC방 업계로서는 PC방 조합이 진행중인 헌법소원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전면금연화를 막을 수 없다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이라도 있어야 한다. 이러한 대안도 없이 그대로 충격을 받아내면 경쟁 우위에 있는 대형 PC방 위주로만 살아남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WHO의 ‘담배규제 기본협약’에 따라 전면금연화가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며, 조금이라도 더 많은 PC방이 악조건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응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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