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오는 2012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고용 시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과 교부가 의무화된다. 이에 PC방 업주들은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서로 의논하며 계약서 샘플을 만들어 공유하는 등 대비책 마련에 한창이다.

이전까지 자영사업자, 개인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이 미비한 경우가 많아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소 고발 등 민원처리에 많은 인력과 자원이 투입되는 등 소모적인 부분이 많았다는 분석에 따라 내년부터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다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

당장 1월부터는 PC방 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외 각종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노동법기준법 적용이 강화된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계약상 ‘을’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많아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은 체결하지 못한다.

또 임금의 일부를 강제 저축하거나 저축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며 임금을 전차금이나 벌금 등 다른 용도로 상계하지 못한다. 즉 근로계약서 작성이 근무자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거나 근무자를 통제할 목적으로는 이용될 수 없다는 의미다.

단 휴일 제공과 관련해 한 달(4주) 기간 내 1주 평균 소정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한해 ‘단시간 근로자’로 분류해 1주일 당 평균 1회의 유급휴일, 1년의 8할 이상 근무 시 15일의 유급휴가와 연차는 제공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한 PC방 업주는 “내년부터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화된다고 해서 급히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며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과 근무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 뿐 근무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업주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항은 없는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제도는 이미 확대 시행되고 있으며, 12월부터 퇴직급여 대상자의 퇴직금을 미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2012년부터는 시간당 최저임금 4,580원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위와 동일한 처벌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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