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겨울철 전력 비상수급대책에 따른 ‘에너지 사용제한 위반시설 단속’이 지난 15일부터 실시된 가운데 자영업자들은 손님을 유치해야 하는 매장의 운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단속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 5일 발표된 겨울철 전력수요관리를 위한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는 10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쳤으며 12월 15일부터 동계전력 비상수급 기간인 내년 2월 29일까지 시행된다. 정부는 규정을 위반할 시 1회는 경고장 발부, 2회부터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에 따르면 1,000㎾ 이상 대규모 수용가는 오전‧오후 피크시간대 10% 절전, 100㎾ 이상 중규모 수용가는 실내 난방온도 20℃ 제한, 네온사인 사용이 제한된다.

단속 첫날인 지난 15일은 명동과 강남역 등 번화가를 중심으로 총 20개 지역에서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 이하 지경부)와 서울시, 관할구청, 시민단체, 에너지관리공단 등이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집중 단속활동을 펼쳤다. 이후부터는 지자체별 점검반을 편성하여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전력 사용이 급증해 전력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1월 2~3주간은 총리실과 행안부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수시로 점검하며 에너지시민연대 등 시민단체와 봉사활동 학생으로 구성된 에너지절약 시민감시단도 점검 및 단속에 동원될 계획이다.

특히 100㎾ 이상 중규모 수용가에 해당되는 중형 이상 상가건물에 입점해 있는 PC방의 경우 정부의 에너지 사용제한 점검 시 단속될 확률이 높아 실내 난방온도와 네온사인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이에 한 PC방 업주는 “가동되고 있는 PC의 열기와 손님의 체온으로 인해 난방온도가 20℃ 이상으로 나온 경우에는 냉방을 하란 말이냐”며 “단순히 실내 난방온도만으로 단속여부를 규정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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