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오픈프라이스 제도가 폐지된 이후 부활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제로 주요 생필품 대부분 가격이 인상된 가운데 기업에서 발표한 소비자가격 인상률이 공급가격 인상률에 비해 높아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

농심은 지난달 25일 신라면, 안성탕면, 큰 사발 등 자사 면류 소비자가격을 평균 6.2%(50원) 인상한다고 발표하고 12월 초부터 인상된 가격으로 납품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공장도가격이 소비자가격 인상폭(6.2%)의 두 배 (13.9%)에 달한다는 것이다. 실제 중소 슈퍼상인 단체인 ‘좋은 슈퍼 만들기 운동본부’에서는 농심이 정부의 물가상승률 억제폭인 7%를 맞춰 구색을 갖춘 대신 시장에 공급되는 공장도가격을 14% 가까이 올려 매출을 확보하고 중소 영세자영업자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면류 소비가 많은 PC방 역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매입가격 상승으로 인해 판매가격을 올려야 하지만 소비자가격 인상폭이 낮아 인상 자체가 쉽지 않고 또 가격인상으로 인한 소비자의 반발은 고스란히 업주가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PC방 업계 한 관계자는 “권장소비자가격 표시제는 중간 판매 단계에서 매출을 보전할 수 있는 기업에 좀 더 유리한 것이 사실”이라며 “PC방도 공급가격 인상으로 인한 여파는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한편, 농심의 라면류 제품 가격인상에 이어 다른 라면류 제품을 포함한 먹거리 제품 가격 전반적으로 가격인상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