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PC방, 신규인력 채용 지원금과 구직급여 대상 적용돼…

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일자리 창출이 핵심 과제로 부각되었다. 내년도 추진 과제 중 특히 시간제 근로자의 교대근로 개선으로 일자리를 늘인 사업장에 지원금을 주는 방안이 있어 PC방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는 14일 오전 서울고용센터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2012년 업무보고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낙후된 노동 관행 개선, 대기업 및 정규직 노사의 양보와 배려를 3대 핵심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우선 ‘청년 일할 기회 늘리기’ 사업으로 고용부는 내년까지 7만 1,000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문화·관광 분야, 취업인턴은 3만 2,000명에서 4만 명으로 늘리고, 청년전용 창업자금을 신설해 2,000억 원을 배정했다.

또 고용노동부는 청년일자리 관련 직접일자리 창출과 창업·창직 훈련 등에 2조 원의 예산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이 분야 예산은 1조 6,000억 원이었다. 이외에도 고용관행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주야간 2교대 등 교대근무의 개편도 추진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주야 2교대 근무에서 주간연속 2교대나 3조 2교대로 개편하는 사업장에 한해 신규인력 채용에 대한 지원금을 기존 720만 원에서 1,080만 원으로 늘리고 지원하는 기간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대폭 확대했다.

교대근무 개편으로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PC방도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전화인터뷰에서 “신규인력 지원사업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해당되는 PC방은 적을 것으로 본다”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PC방 사업자에 한해 교대근무 개편으로 신규인력 채용을 증명하는 사업계획서가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이는 시간제 아르바이트 채용보다는 계약직이나 정직원 고용과 영세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독려하려는 고용노동부의 정책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영세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임의 가입시키고, 자영업자가 폐업할 경우 구직급여,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전직지원서비스를 내년부터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무급휴직자 생계비를 평균임금 50%이내 수준으로 6개월동안 지원하는 정책도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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