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제도로 게임사에 자발적 실천 기회 줘…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에 의해 지난 7월 29일 제안된 ‘동의의결’ 제도를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2일 공포됨에 따라 PC방과 게임사간 불공정 거래에 새로운 대안이 제시되었다.

동의의결 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나 사업단체가 자발적으로 원인 해소, 소비자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해 신청하여, 이를 실천하는 제도이다.

기업은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나 고발조치를 받지 않아도 되고, 자발적으로 동반성장을 추구한다는 기업이미지를 확립할 수 있으며, 소비자나 이해당사자는 소모적인 법적 다툼 대신 빠른 대안의 도입이 가능해지기에 양측 모두에 이점이 있다.

소비자이자 유통자인 PC방은 약관이나 유통질서는 물론 가맹에 따른 소비자로서의 권익 요구가 이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이제까지 서버나 프로그램 문제로 서비스 공급에 차질이 발생해도 보상이나 배상이 미비했던 점도 개선 사항에 포함될 수 있다.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이사장 최승재, 이하 PC방 조합)의 최승재 이사장이 최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게임분야 명예 옴부즈만으로 위촉될 당시 “소상공인 영업 불편에 대한 차별적 개선을 발굴 조사하여 제도개선 의견 수렴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일순위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어 불공정거래 내역들을 공정위에 신고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동의의결은 자발적 참여의사가 있을 때 가능하며, 게임사가 시정권고나 고발조치 후 법적으로 대응하는 수순을 희망할 경우 해당되지 않는 단점도 있다. 그러나 일부 패소가 결정되었을 경우, 기업 이미지 훼손이나 시정권고를 모두 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동의의결은 가장 합리적인 합의점을 도출하고,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장점이 많다. 게임사에게 하나의 선택권이 더 주어진 셈이다.

한편, 동의의결 제도는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되기에 지난 12월 2일부터 이미 적용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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