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PC방 커뮤니티에는 요금을 계산하지 않고 도망가는 손님 일명 ‘먹튀’와 관련된 흥미로운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다. 먹튀와 합의금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는 애매한 문제이기에 업주들은 저마다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최근 게시물을 등록한 업주는 2만 원 정도의 요금을 계산하지 않고 도망간 먹튀에게 총 16만 원을 받았다고 전했다. 일시 정지한 후 도망간 먹튀의 온라인게임 아이디를 신고했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용요금의 8배 정도의 합의금을 받아낸 것이다.

해당 게시물을 본 한 업주는 합의금으로 사용금액의 8배는 조금 과한 것 같다고 말했지만, 다른 업주들은 10배 합의금도 전혀 과하지 않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절도나 횡령으로 10배 배상은 이미 사회상규나 법률상으로도 통용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먼저 PC방 1시간 요금과 비슷한 지하철은 무임승차 적발 시 이용 요금과 함께 이용 요금의 30배를 부가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 기차도 이용 요금과 함께 이용 요금의 10배의 부가금을 징수하고 있다.

실제 1만 3천 원을 먹튀했던 사례에서 한 변호사는 합의금으로 30~50만 원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먹튀 금액이 대부분 5만 원 이하라는 점에서 합의금으로 10배를 요구하는 것도 무리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한편, PC방 먹튀는 가볍게 본다면 민법상 무전취식으로 경범죄에 해당하지만, 형법으로는 사기죄다. 애초에 돈이 없다는 것을 알고도 이용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무전취식은 즉결심판으로 10만 이하의 벌금형,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2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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