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들에게도 퇴직급여가 확대 적용된다고 밝힌 바 있어, 오는 12월 1일부터 퇴직하는 1년 이상  근속 근무자에게는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지난해 12월 1일 이후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의 절반 수준인 100분의 50을 적용해도 무방하며, 2013년부터는 4인 이하 사업장도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한 조건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PC방 아르바이트 근로자 가운데 2010년 12월 1일 이전부터 주 15시간 이상씩 근속하고 있는 경우는 퇴직급여 지급 대상자가 되며, 기존 5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급여 지급 기준 대비 50% 이상이 책정되야 한다.

PC방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장기적으로는 옳은 일이지만, 당장 먹고 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는 의견에서 “결국 PC방 업계도 SSM처럼 대형화에 휩쓸리거나 가족경영형태의 소형화로 내몰리는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퇴직급여는 근로시간이 일정 이상 정규화되어 있는 경우가 대상인 만큼 일각에서는 월급제에서 시간급 형태로 바꾸고 근로시간을 수시로 변경해 적용기준을 낮추는 방법은 물론, 10개월로 근로계약을 하고 추가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유급 휴가 5~15일을 제공한 뒤 다시 계약을 맺는 방법 등 타 업종에 만연해 있는 편법을 차용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퇴직급여 지급으로 인한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 PC방 업주는 “어차피 6개월 이상 장기 근속하는 알바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면 성실한 알바나 있으면 좋겠다”며 “믿고 맡겨둘 수 있는 장기 근속자가 없는 현실에 더 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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