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으로 영업이 가능한 지역에 업소가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에 학교가 이전해 왔다고 하더라도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내 영업이 제한되는 업종인 경우, 영업을 제한하는 학교보건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 이하 헌재) 판결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헌재는 지난 25일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내 금지된 시설을 운영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 학교보건법 6조에 대한 여관업주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여관업주 유모씨는 지난 1983년 서울 중랑구(당시 동대문구)에 여관을 지어 숙박업을 해왔으나 1985년 여관에서 65미터 떨어진 곳에 중학교가 이전해 옴에 따라 상대정화구역에 위치하게 됐다. 이후 여관업주에 대한 처벌 판결이 내려지자 지난해 10월 “해당 법률이 여관영업권을 박탈해 재산권을 침해하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한다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심의를 거쳐 학습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될 때는 상대정화구역 안에서 영업이 허용될 수 있고 해당시설에 2회에 걸쳐 5년의 유예기간을 주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 최소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관영업을 금지해 건물소유자나 여관업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는 이를 허용했을 때 학교 교육의 능률을 기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더 큰 만큼 이 조항은 직업수행 및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PC방 역시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에서의 영업이 제한되는 업종 중 하나로 업주들은 이번 헌재의 판결이 몰고 올 파장에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한 PC방 업계 관계자는 “PC방 업계에서 학교정화구역은 적지 않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규제 중 하나”라며 “이번 헌재의 판결은 특수한 사례에 대한 것이지만 이미 정화구역 내에서 영업을 허가받은 PC방에 악영향을 미칠까 심히 우려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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