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 교육청 허가 난 PC방이 구 의원과 주민들의 반발로 공사 중단 위기
- 정화구역 경계 기준 논란이 아닌 유해시설로 몰아가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

지난 21일 오전, 서울 모 지역에서 PC방 입점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집회가 열려 PC방 업계의 우려가 예상되고 있다. 이미 청소년들의 놀이 공간으로 자리 잡은 PC방이 자칫 유해업소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집회의 대상이 되었던 PC방 업주, 프랜차이즈 업체와 지역주민의 입장차이가 커 개업을 앞두고 양측의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해당 PC방은 개업 일정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은 지난 9월 초 인근 상가건물에 PC방이 입점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안 뒤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생활 환경과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대책회의를 갖고 PC방 입점 반대서명을 받아 지난 21일,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PC방 건물 앞에서 주민집회를 가졌다.

인근 주민의 대표를 자처하고 있는 강북구의회 구본승(민주노동당) 의원은 “해당 PC방의 전용 공간이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입점할 수 없다”며 “지난 3월 해당 PC방이 성북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입점허가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구본승 의원은 “지난 2월 법원의 정화구역에 대한 판결에서 경계기준이 PC방 출입문이라는 부분은 잘못 해석된 것”이라며 “실제 과거 판례를 보면 ‘PC방 전용시설(PC방 전용 출입구 등)의 경계선으로 본다’고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경계기준이 PC방 출입구만을 지칭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21일 주민집회 직후 해당 PC방 프랜차이즈 업체로부터 정화구역에 포함되는 공간은 PC방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며 지적공사에 실측을 의뢰했다고 들었는데 이 역시 편법으로 입점을 강행하겠다는 것으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구 의원은 “물론 해당 PC방도 주변 상권을 분석해 입점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공사를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일 수 있다”며 “해당 PC방의 입점을 반대한다고 해서 PC방 업종 전체를 유해업소로 본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해당 PC방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관련법을 충실히 지키며 차질 없이 PC방이 입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아직 주민 반발에 대처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라 회사 입장이 정리 되는대로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소식을 접한 한 PC방 업계 전문가는 “PC방 업종에 대한 다양한 규제가 있지만 PC방 입점에 반대하는 주민집회는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이미 절차상 모든 허가를 받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 의원이 주민집회를 주도한 것은 엄연한 업무방해로 볼 수 있으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구의원 스스로도 PC방 업주는 선의의 피해자일 수 있다면서 공사 중인 PC방 앞에서 집회를 주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집회나 시위를 하려면 해당 PC방을 허가해준 교육청이나 학교정화위원들 앞에 가서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 같은 사태는 자칫 PC방 업종을 유해시설로 규정하고 전국 2만여 PC방을 부정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PC방 업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 사진 출처 : 강북구의회 구본승 의원 블로그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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