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익위, ‘2010 부패영향평가 사례집’에서 학교정화구역 문제점 지적
- 당구장 업종 학교정화구역 금지시절에서 제외 언급 눈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이하 권익위)가 최근 발간한 ‘2010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내용 중 PC방 업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학교정화구역)’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PC방 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현재 학교정화구역 내 금지시설로 지정되어있는 당구장이 제외되어야할 업종에 포함되어 있어, 실제 청소년들에게 가장 친근한 놀이공간이 되고 있는 PC방이 먼저 제외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권익위는 정부 정책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2006년 4월 도입해 현재까지 시행해오고 있으며, 지난 7월 14일에는 2010년에 일어난 사례들을 모아 정리한 ‘2010 부패영향평가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 제4장 현행법령 평가 중 제2절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리 운영의 투명성 제고’ 내용에 따르면 학교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학교정화구역이 당초의 도입 취지와 달리 해제 권한이 남용되어 학교정화구역의 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권익위의 청렴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전 항목 10점 만점 기준 ▷정보공개 정도 6.97점 ▷기준/절차 현실성 6.18점 ▷이의제기 용이성 4.50점을 기록해 다른 항목 평가점수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즉 학교정화구역 운영 중 유해시설 기준 및 절차의 현실성이 낮고, 정보공개가 소극적이며,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가 어렵다는 의미다.

이에 권익위는 개선방안으로 학습환경 유해성평가 근거를 마련하여 금지시설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회현실을 반영한 금지시설의 재지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대표적인 성인대상 업종이지만 금지시설 목록에서 빠져있는 안마시술소를 금지시설로 추가하고 당구장, 증기탕 업종은 금지시설에서 제외해야할 업종으로 특정해 눈길을 끌었다.

단순히 학교 교문이나 벽에서 일정 거리를 정해놓고 금지하는 것이 아닌 학생의 주요 통학로가 아닐 경우 철도, 건물 등으로 인해 단절된 장소인지 여부 등 여러 변수를 모두 고려해 유해성을 판단하는 내용을 법령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것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또 학교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의 설치 허가여부를 심사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도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심사 및 의결과정이 외부에 전혀 공개되지 않는 폐단을 가지고 있어 이는 해당 학교장과 학부모의 청취 및 참관을 허용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 재심의를 청구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과거 1967년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학교주변 유해업소 난립으로 청소년의 탈선과 비행을 막기 위해 도입된 학교정화구역은 무려 44년 전에 만들어진 법률인 만큼 다양화 되고 세분화된 업종과 시대적인 상황에 맞춰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청소년과 가장 친근한 PC방이 금지시설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은 시급히 개선되어야할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 사진출처 : 권익위 2010부패영향평가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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