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일간지가 학교 인근 유해업소 허가 현황을 토대로 작성한 기사에 따르면 정화구역 내 여관, 유흥주점과 같은 성인대상 유흥업소가 100%에 가까운 허가율을 보인 반면 PC방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5%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PC방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 학교보건법 상 학교 담장에서 200m 지역 내에서는 학생들의 학업이나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술집 등 유해업소의 영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특히 학교 출입문 주변 50m는 절대정화구역으로, 모든 종류의 유해업소는 이곳에서 영업할 수 없다.

하지만 50∼200m 구역은 상대정화구역으로 학교보건법 제6조에 명시된 시설물의 설치가 불가능하지만 각 교육지원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들의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해 영업이 허용되고 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서울의 11개 교육지원청 유해업소 심의결정서를 분석한 결과 정화위원회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학교 정화구역 내 영업 허용을 요구한 1,276개 업소 중 835개(65.4%) 업소의 영업을 허용했다.

특히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술집이나 여관 등의 심의 통과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흥주점 81개의 요청 중 73개 승인(승인율 90.1%), 단란주점 79개 중 64개가 승인(승인율 81%)되었으며 여관(10개)과 만화방(4개)의 심의 통과율은 100%였다.

상대적으로 게임장(40.7%), PC방(45.0%), 멀티방(50.0%), 오락실(53.3%) 등 오락산업 업종군은 50%대의 낮은 심의 통과율을 보였다. 이처럼 업종에 따라 허용률에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이유로는 현 정부의 정책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PC방 업주들의 지적이 많다.

강력한 금연정책의 추진, 게임중독 및 인터넷 범죄 예방, 학교 교육 강화 등 PC방 업종을 비롯한 각종 오락산업은 철저한 규제대상 업종인 반면, 정부의 국산 애니메이션 산업 육성 정책으로 만화방 업종은 비교적 규제가 느슨해진 면이 있다.

이 외 성인대상 업종의 경우 교육지원청의 설명에 따르면 “PC방 등은 학생들이 출입하지만 유흥주점은 야간에만 영업하는 업소가 대부분인데다 학생의 출입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영업 허가가 결정됐다”고 전했다.

이에 한 PC방 업주는 “PC방 업종이 교육환경에 방해가 된다는 것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PC방은 이미 밤 10시 이후 학생들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으며, 수업으로 인해 학생들의 낮 시간 이용은 불가능하다. 학생들이 하교 후 한 두 시간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는 타 업종에 비해 지나친 규제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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