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PC방이 소방법이라는 새로운 암초에 직면했다.
게임업체의 유료화 요구와 완전금연구역 지정 등 악재로 몸살을 앓고 있는 PC방 업계에 소방법은 또 다른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2006년 PC방 대란위기라는 어두운 전망마저 내놓고 있다.
2006년 5월말부터 강화될 예정인 소방관계법령에 따르면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는 소화기 유도등 등 소방시설과 비상구 설치 등 방화시설, 방염물품 등을 갖춰야 한다. 또 주출입문 반대편에 방화문을 추가 설치하고 마감재는 불연재로 바꿔야 한다. 이 같은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과태료 200만원과 시정보완 명령을 받고 불이행시 3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존 PC방들은 강화되는 소방법에 적합하게 만들기 위해 건물구조 자체를 변경해야하는 등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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